안녕하세요 팀장님 1.1자로 복식부기 자리에 온 부산 수영구청 담당자 입니다
1. 지금 세출내취득자산검증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반려로 나온 목록 중에 도로포장이 있는데
반려사유가 지번 등 수정 필요-상위재산 반려처리
라고 되어있어 그 당시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그때 도로가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 아님 국유지 였던 것 같아 반려를 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냥 자산등록한 거를 삭제하면 되지 않냐고 물으니 지금 자본적지출여부에 Y가 되어 있어서 그럼 다른애들도 줄줄이? 삭제가 된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감이 하나도 안잡혀 여쭤봅니다.,,,,( ˃̣̣̥᷄⌓˂̣̣̥᷅ )
2. 건설중인공인대체조서 공문을 뿌리기 위해 건설중인공사현황조회(57001) 에서 엑셀을 다운 받았는데
건축기획용역 계약 해서 얘만 지급액은 +고 대체조서금액은 -로 되어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첫댓글
팀장님 컴퓨터로 로그인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캡처봉으로 올려드립니다 ㅠㅠ
해당 지출건이 반납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 자산이 등록되어 있는데 반납이 발생하면 기존에 등록된 자산의 가액을 반납금액 만큼 감하는 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붙임자료를 보니 +금액과 -금액이 동일 한 것으로 보아 전액을 반납한 것 같습니다.
회계결의검증관리 메뉴에 들어가셔서 해당 건 조회 후 자산을 삭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