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공수처 수사관들의 모습.(사진
출처=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체포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도
12.3
내란 사태의 수괴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끝까지 졸렬했다.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작년
12월
31일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갔으나 윤 대통령은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채 뒤로 숨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8시
2분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공수처 인원
30명과
경찰 병력
120명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정문이 열려 순조롭게 집행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건물 내부에서
경호처가 농성을 벌이며 집행을 방해하고 나섰다.
2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10시
20분
경에 공수처가 관저 바로 앞에 진입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박 처장은
'경호구역'이라는
핑계를 대며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이
작년
12월
31일
발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1조 적용이 제외된다고 명시했음에도
'경호구역'
핑계를 대며 막아선 것이다.
이에 대해
MBC
뉴스특보에 패널로 출연한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는 박종준 경호처장 이하 경호처 직원들이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아울러 박 처장의 경우 추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까지 체포를 피하기 위해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졸렬한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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