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을 사망인 경우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해 1급인 경우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후유장애 1급인 경우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외국인이 주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대통령령 제33421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8천만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8호만 해당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8호만 해당하고,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제2호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비상연락장치를"을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과 비상연락망을"로 한다.
별표 2의 1급의 보험금액란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2급의 보험금액란 중 "800만원"을 "1,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3급의 보험금액란 중 "800만원"을 "1,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4급의 보험금액란 중 "7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5급의 보험금액란 중 "700만원"을 "9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6급의 보험금액란 중 "4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7급의 보험금액란 중 "4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8급의 보험금액란 중 "18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9급의 보험금액란 중 "180만원"을 "24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10급의 보험금액란 중 "12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급의 보험금액란 중 "120만원"을 "16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12급의 보험금액란 중 "60만원"을 "12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13급의 보험금액란 중 "60만원"을 "8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14급의 보험금액란 중 "6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의 보험금액란 중 "8천만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2급의 보험금액란 중 "7천200만원"을 "1억3,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3급의 보험금액란 중 "6천400만원"을 "1억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4급의 보험금액란 중 "5천600만원"을 "1억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5급의 보험금액란 중 "4천800만원"을 "9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6급의 보험금액란 중 "4천만원"을 "7,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7급의 보험금액란 중 "3천200만원"을 "6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8급의 보험금액란 중 "2천400만원"을 "4,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9급의 보험금액란 중 "1천800만원"을 "3,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10급의 보험금액란 중 "1천500만원"을 "2,7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11급의 보험금액란 중 "1천200만원"을 "2,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12급의 보험금액란 중 "1천만원"을 "1,9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13급의 보험금액란 중 "800만원"을 "1,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14급의 보험금액란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보험금액이 제13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해당 보험의 갱신 기간이 2023년 9월 3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