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어중간 중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에서 - 참가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권포기나 상소취하를 하여도 상소의 효력은 지속된다 - 피참가인이 소의 취하 할 수 있느냐 -> 공보참 동의 없이 소취하를 할 수 있다위 두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피참가인이 상소취하를 하여도 상소의 효력은 지속된다 와 소취하를 할 수 있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첫댓글 상소취하는 재심의소 취하처럼 불복의기회를 상실하게 하는것이니까 효력이 없는 것이고소취하는 공보참가인에게 불이익한 문제가 안되므로 상관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요
세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윗분 댓글이 맞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상소취하는 재심의소 취하처럼 불복의기회를 상실하게 하는것이니까 효력이 없는 것이고
소취하는 공보참가인에게 불이익한 문제가 안되므로 상관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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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댓글이 맞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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