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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 공보참에서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중 피참가인의 소 취하
우웅우웅 추천 0 조회 230 24.06.18 20: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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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8 22:39

    첫댓글 상소취하는 재심의소 취하처럼 불복의기회를 상실하게 하는것이니까 효력이 없는 것이고
    소취하는 공보참가인에게 불이익한 문제가 안되므로 상관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요

  • 작성자 24.06.19 12:28

    세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 24.06.19 09:45

    윗분 댓글이 맞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 작성자 24.06.19 12: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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