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연령 상한이 높아지고, 경영이양·조건불리·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7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의 범위를 기존 ‘65~70세’에서 ‘65~74세’로 높였다.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기존보다 더 많은 고령농가가 경영이양보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이양보조금은 고령농가가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매도하거나 임대하면 지급되는 직불금이다. 최대 75세까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일부 부유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이양보조금·조건불리보조금·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을 새롭게 설정했다.
경영이양보조금은 매도 이양농지와 임대이양 농지를 합해 4㏊로 지급상한이 정해졌다.
조건불리보조금의 경우 농업인은 밭 4㏊, 논·초지 각각 30㏊이며, 법인은 밭 10㏊, 논·초지 각각 50㏊가 지급상한이다. 경관보전보조금은 농업인 30㏊, 법인 50㏊이다.
개정안은 더불어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른 밭농업보조금의 차등적 면적상한을 없앴다. 밭농업보조금 면적상한은 논농업 고정직불금의 면적규모에 따라 2㏊에서 4㏊까지 차등 적용됐으나, 이번에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면적에 상관없이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상한 면적이 4㏊로 통일됐다.
친환경농업보조금은 지급횟수가 확대된다. 친환경농업보조금은 3회 지급 받은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면 2회 추가 지급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추가 2회를 추가 5회로 확대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보조를 늘렸다.
또 올해부터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더라도 밭농업보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게 했다.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지는 그동안 밭농업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7일부터 시행돼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에게 적용된다”며 “다만 경관보전보조금은 사업특성을 고려해 지급면적 상한 등 일부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초점]쌀값 내림세 지속…가격 회복대책 시급
16만원 붕괴 눈앞…6만t 추가격리 급선무
지난해 이맘때보다 6.9% 하락…반등요소 없어
공공비축 산물벼 정부이관도 “효과” “미미” 분분
농식품부 “추가격리는 약속”…예산당국은 난색
시장격리가 변동직불금 지급보다 재정 덜 들어
산지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대책이 늦어지면 미곡종합처리장(RPC)뿐만 아니라 RPC에 수탁한 쌀농가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산지 쌀값 내림세가 지속되면서 80㎏들이 16만원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지 쌀값이 반등할 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 산지 쌀값 회복을 위해 정부가 계획했던 6만t 추가 시장격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산지 쌀값 80㎏들이 16만원대 붕괴 우려=3월25일자 산지 쌀값은 열흘 전에 견줘 0.5%(752원) 하락한 80㎏들이 한가마당 16만12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9%(1만1820원) 낮고, 지난해 수확기(10~12월)에 비해 4.4%(7335원) 낮은 수준이다. 2월25일자를 제외하면, 수확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당초 2월25일 가격이 열흘 전보다 0.1% 상승하면서 쌀값이 바닥을 친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단 한번의 반등에 그쳤다.
현 추세라면 이달 안에 80㎏ 기준 16만원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수의 농업전문가들은 “산지 쌀값을 반등시킬 만한 요소가 뚜렷하지 않다”며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16만원대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비축 산물벼 정부이관 영향 전망 엇갈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매입해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벼 건조저장시설(DSC)에 보관 중이던 2014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만5000t 중 7만3000t을 정부로 일괄 이관키로 했다. 나머지 산물벼 2000t은 보관 중이던 RPC와 DSC가 자체 인수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RPC 등이 보유한 정부 산물벼가 정부창고로 이관됨으로써, 이 물량이 단기간에 시중에 풀릴 것이란 우려가 없어졌다”며 산지 쌀값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민간농업연구기관인 GS&J 인스티튜트도 3일 <쌀가격동향 제114호>에서 “향후 단경기 시장 공급물량이 적고, 공공비축미의 시장격리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비축 산물벼 7만3000t 정부이관으로 쌀값 하락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공비축 산물벼 정부이관이 산지 쌀값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산지 쌀값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공공비축 산물벼가 시중에 풀리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 어느 정도 예측됐기 때문이다. 또 정부 산물벼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높아 판매부진에 허덕이던 RPC들이 인수할 여력이 없다는 것. 실제로 공공비축 산물벼를 보관한 전국 399개 RPC와 DSC 중 자체 인수를 희망한 곳은 단 10곳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RPC 등이 보관하던 공공비축 산물벼가 시중에 방출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대세였다”며 “산지 쌀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비축미 37만t,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애프터·APTERR)’ 3만t, 시장격리 쌀 18만t 등 58만t의 2014년산 쌀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대책 늦어지면 농가피해 커질 듯=정부의 대책이 늦어지면 RPC뿐만 아니라 쌀농가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PC 경영이 어려워지면 쌀농가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쌀농가들이 RPC에 매취가 아닌 수탁으로 쌀을 넘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심창보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RPC가 대부분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추가 시장격리 등 정부의 대책이 RPC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쌀농가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원의 경우 1㎏당 매취는 1600원대, 수탁은 1200원대에 RPC에 넘기는데, RPC가 쌀을 제값에 판매하지 못하면 수탁농가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2009년 생산과잉 때도 농협RPC의 적자가 심해지며, 조합원인 쌀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RPC에 수탁하는 비율은 20% 수준이며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는 RPC와 거래하는 쌀농가 10명 중 2명은 매취 농가에 비해 적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쌀농가들이 정부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6만t 추가 시장격리 서둘러야=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6만t 추가 시장격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아서다. 농식품부도 6만t 추가 시장격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3월 <농민신문>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쌀 6만t 시장격리 약속을 재확인했다.
문제는 예산당국이다. 예산당국은 산지 쌀값 하락세가 주춤해진데다 농가들이 보유한 물량이 거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 시장격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금이 줄어 재정이 압박을 받자 이런저런 이유로 시장격리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다. 6만t 시장격리에는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가 시장격리로 산지 쌀값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단경기 가격 하락과 역계절진폭은 수확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이라, 현재의 내림세가 지속되면 내년도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6만t 추가 시장격리에 투입하는 재정규모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경연 농업관측센터는 6만t을 추가 시장격리하면 단경기 산지 쌀값이 수확기 대비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특집]영농철 필수품 농업 정책보험(하)가축재해보험
올부터 자부담만 납부하면 가입
소·돼지·닭·오리등 16종대상
폭염·화재·폐사 처리비 보장
돈사 ‘눈피해 담보’ 선택 가능
# 전남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ㅊ씨는 지난해 여름철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집중호우로 축사 지반이 가라앉아 축사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갑작스레 쏟아진 폭우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축사를 지켜보던 ㅊ씨는 불현듯 2013년 말 가입해 둔 가축재해보험이 생각났다. 다행히도 가축재해보험 축사특약에 가입했던 ㅊ씨는 보험금 2800여만원으로 피해를 수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지난해 ㅊ씨처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총 1만1987명이며 이들에게 1만203건 678억원이 지급됐다. 이렇듯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극복하고 경영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원스톱(One―Stop) 가입서비스가 도입되고 몇몇 제도도 개선됐다.
◆가축재해보험이란=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축사 경영에 불안함을 느끼는 축산농가를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소·돼지·닭 등의 가축을 대상으로 화재·풍수해·설해와 같은 자연재해와 질병은 물론 각종 사고를 보상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대상 축종은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16종이다. 단 한우와 육우는 생후 만 2개월 이상 13세 미만, 젖소는 생후 만 2개월 이상 8세 미만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의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은 최대 1년이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25% 이상 지원하기에 축산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25%도 안된다. 2012년부터는 보장내역에 ‘폭염’을 신설해 더위로 가축이 폐사할 때도 보상받을 수 있고, 축사 특약으로 축사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013년에는 축사의 화재로 인접 농가에 생긴 피해를 배상하는 ‘실화배상책임특약’을, 지난해에는 가축 폐사 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잔존물처리비용특약’을 새로 도입해 보장을 강화했다.
◆개선사항과 보장내용은=올해부터 도입된 원스톱 가입서비스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축산농가가 각 시·군·구에 가축재해보험 대상자 사전신청을 한 후 선정되면 축협 등에 보험가입을 신청해야 했다. 또 보험료 가운데 국비 지원금을 뺀 50%를 먼저 납입한 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 지방비 지원금액을 돌려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협 등 보험대리점을 방문해 보험료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비만 납부하면 된다.
돈사나 계사 등의 특약 가입 때 필수였던 눈피해 담보를 농가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돼지·닭·오리 등 보험가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보험계약은 보험료를 5% 범위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도 생겼다. 또한 말(경주마)의 자기부담금을 5~30%로 다양화해 축산농가의 선택폭을 넓혔다.
보험은 크게 소·돼지·가금·말·기타가축으로 분류해 보장한다. 소와 말은 주계약으로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 부상을 보장한다. 소는 이외에 도난과 행방불명도 보장한다. 돼지·가금·기타가축은 화재·풍수해·설해를 보상한다. 특약은 공통적으로 축사특약과 화재대물배상특약으로 화재·풍수해·설해로 입은 축사 피해를 보상해 주고 화재로 입은 타인의 재물 손해도 배상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