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 번 |
제 목 |
이율 |
납부일자~ 산입기간 |
납부원금 |
계산 일수 |
특약19조·원금 (분리원금) |
원금합계 |
1 |
입주자저축 |
계약 19% |
89.1.15.~ |
3,000,000원 |
1,383일 |
2,159,753.원 |
11,300,000원 5,853,821원 17,153,821원 |
2 |
당첨승낙대금 |
90.6.28.~ |
8,300,000원 |
855일 |
3,694,068.원 | ||
3 |
1차 중도금 |
19% 13% |
90.8.8~ 92.10.31. |
6,000,000원 |
815일 |
2,545,479.원 1,741,643.원 |
|
4 |
2차 중도금 |
19% 13% |
90.11.8.~ 92.10.31. |
5,000,000원 |
724일 |
1,884,383.원 1,289,315.원 |
|
5 |
3차 중도금 |
19% 13% |
91.2.7.~ |
5,000,000원 |
633일 |
1,647,534.원 1,127,260.원 |
|
6 |
4차 중도금 |
19% 13% |
91.5.6.~ |
5,000,000원 |
544일 |
1,415,890.원 968,767.원 |
|
7 |
5차 중도금 |
19% 13% |
91.8.1.~ |
5,000,000원 |
457일 |
1,189,452.원 813,835.원 |
|
8 |
6차 중도금 |
19% 13% |
91.11.8.~ |
5,000,000원 |
359일 |
934,383.원 639,315.원 |
|
9 |
7차 중도금 |
19% 13% |
92.2.7.~ |
5,919,000원 |
268일 |
825,741.원 564,981.원 |
|
10 |
8차 잔금완납 ①차·교환변제 |
19% |
93.3.~ 입주안내문 |
2,000,000원 (이행경비별도) |
|||
11 |
원금누계 (이행경비제외) |
19% |
92.10.31~ |
50,219,000원 (사고경비별도) |
16,296,683원 12,998,937원 |
66,515,683원 63,217,937원 | |
9차 잔금완납 ②차·권원변제 |
19% |
92.11.1~ |
16,515,683원 66,515,683원 |
누명명예훼손+면직+사고+이행경비·원고입주자대표와 피고추진위원회의 분쟁경비+등·제외 | |||
12 |
10차·잔금완납 ③차·판결변제 |
19% |
97.10.8~ 11.4.28. |
6,000,000.~ ~10,000,000.원 |
1997카단37132·분양대금완납 및 소유권가처분(민488조②③법원지정잔금 완전변제공탁) | ||
13 |
11차·잔금추납 ④차·공탁최고 |
19% |
2003.12.24~08.8.24. |
10,000.000.원 (경비별도20번) |
2003카기5161강제집행정지+권리행사최고공탁(민125조3항) | ||
14 |
내용증명1호 보일러·등 |
19% |
92.10.31.~ 11.4.28~ |
①21,925,000원 ②30,970,000원 |
⑭ 2011가단39386청구이의참조·(①유익비+②필요비+도난금품= 民261權原첨부求償權) ⑮ 2011.5.13.내증2호=해지해제로 옵션품목임료징수는 왕복사기배임횡령·공갈강요범죄임으로 옵션임료·등의 손해최고서입니다.. ⑯ 내증3호는; 원고잔금3회납부로 피고부원권리소멸3회의최고내용입니다.{제17번+18번+19번 반환변제 내지 손해배상최고} | ||
15 |
내용증명2호 |
19% |
11.4.28.~ |
③29,359,958.원 | |||
16 |
내용증명3호 |
19% |
17번~20번 전부배상 최고서 | ||||
17 |
강탈·해약금 |
19% |
92.10.31~ |
11,300,000.원 | |||
18 |
하자보험 |
19% |
92.10.31~ |
11,000,000.원 | |||
19 |
피고 위약금 |
19% |
92.10.31~ |
11,300,000.원 | |||
20 |
소송비용25회 |
95.4.~13. |
22,950,000.원 |
본안2+부대23=도합25회 사기변론손해비용 | |||
21 |
강제집행비용 |
11.4.28~ |
3,841,620.원 |
11.4.28.귀원11타기3270호x 2=7,683,240.원 | |||
22 부당이득 |
⑴. 부당이득소송물은; ①17번·강탈해약금11,300,000.+ ②18번·하자보험11,000,000.+ ③20번·사기소송원인제공비용22,950,000.+ ④21번·강제집행비용7,683,240.+ ⑤임료징수합계9,621,092.(=원고중도금36,919,000.- 공탁출금영수증27,297,908.)= ⑥소계62,554,332.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9. 공탁금추심압류통지시일부터 완전변제시일까지 연2할의 이자를 포합한 금원을 지급하라. ⑵. 참조법규; 주택건설촉진법제1조~3조 32조 33조 51조 52조 53조 및 시행규칙20조③항+21조①②항,+ 공급규칙7조④⑤항+제19조①②③항 / 약관규제법·제1조~제3조, 제5조②항~제17조까지,/ 행정소송법32조(소송비용피고부담) 국민주택은 소멸시효(안날포합)기산점이 없습니다.(시효조각). |
별첨2; 소송물 경비,(위20번 피고소송사기25회 소명자료).
순번 |
확정판결순서(원고) |
원고손해 소송물 발생근거. |
경비손해소명 |
비 고 |
01 |
제1차; 대금완납+소유권 가처분소송.(원; 황석춘) |
귀원97카단37132호97.10.9.선고 97. 11.1.인용확정비용.(민488조②③) |
공탁1천만·제외 경비80만원 |
법무사 박세웅 |
02 |
제2차; 손해배상(기). (원고; 황석춘) |
95.4.11.귀원95가단19405호=(귀원96가합2258+고법96나9225호 98.5.15선고,98.9.7.대법속행)기각확정비용. |
3심3,000,000. 녹취록30+납부60 = 90. |
변호사 김석주 사무장 |
03 |
제3차; 건물명도(불법)+ 부당이득(패소)등 (원고; 부원건설) |
①02.4.12.귀원02가단38121호②04.1.8.합의부04나404호05.12.23.선고③06.2.2.상고06다7907호07.11.15.부당이득기각+명도임료인용확정비용. |
변호사2명수임료4,500,000. 납부서+경비50만원 |
변호사 고왕석 김태조 |
04 |
제4차; 반소장=분양대금완납확인+ 소유권확인 소송. (원고; 황석춘) |
①귀원2003가단19677·반소1심 취하석명권합의. ②05.10.28귀원2005나2452반소2심 취하동의 소송경비. |
반소장90만원 납부서50만원 |
변호사 황석규 |
05 |
제5차; 가집행취소+권리최고 (원고; 황석춘) |
03.12.24.귀원03카기5161강제집행정지+권리행사최고공탁(민125조3항). |
공탁1천만·제외 서류경비30만원 |
행정사 |
06 |
제6차; 건물명도·재심 각하 (원고; 부원) |
①07.12.24.지법2007재나205호 08.6. 4.각하=②08.6.26.상고08다43105호08.9.25.상고확정 (본안전·각하) |
서류30만원 납부서50만원 |
행정사 |
07 |
제7차 소송비용액확정 소송 (원고; 부원건설) |
①08.3.5.귀원2008카확251호=②08.3.17.답변제출=③08.3.21.부원의견서제출=④08.6.24.부원소취하서제출08.7.1.취하조건부확정비용. |
서류20만원 여비30만원 |
행정사 |
08 |
제8차 건물명도 재심 각하 (원고; 부원) |
08.10.16.귀원2008재나97호 09.11.12.각하상고지연 09.12. 3.각하 확정 소송비용,(본안전·각하) |
서류여비40만원 납부서20만원 변호사300만원 |
변호사 김태기 |
09 |
담보금액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원고; 황석춘) |
귀원2008카담838호 인용확정 소송비용(피고회장 이우열 권리포기선언). |
서류여비40만원 납부서10만원 |
행정사 |
10 |
제10차; 소송비용액확정 소송 (원고; 부원건설) |
10.6.11.귀원2010카확707호(지법10라584호)11.4.15.인용확정비용. |
서류20만원 항소40만원 |
행정사 |
11 |
제11차; 소송비용액확정 소송 (원고; 부원건설) |
10.6.17.귀원2010카확743호(지법10라585호)11.4.15.인용확정비용. |
서류20만원 항소40만원 |
행정사 |
12 |
제12차; 불법해지원상회복 및 소유권이전등기. |
2010.10.14.귀원2010가단110264합의취하. 11.1.14. 취하동의. |
서류20만원 납부서20만원 |
행정사 |
13 |
제13차; 손해배상(기)재 심 각하.(원고: 황석춘) |
11.1.27.부산고법2011재나21호11.8. 18.각하상고지연확정. (본안전· 각하), |
서류20만원 납부서30만원 |
행정사 |
14 |
제14차; 청구이의 소송경비. (원고; 황석춘) |
2011.4.15.귀원2011가단39386호 11. 8.12.기각확정(카기963+카담683) |
서류여비95만원 납부서15만원 |
행정사 |
15 16 |
15차 강제집행정치소송 제16차 담보제공소송 |
2011카기963·강제집행정지. 2011카담684·담보제공경비. |
서류20만원 납부금20만원 |
행정사 |
17 |
제17차; 가처분취소 소송. (원고; 부원건설) |
2011.3.23.귀원2011카단3231호(9.8.인용) 누명구속으로 아직 판결문수령 못함+벼룩신문가격2억원·담보신청. |
서류30만원 담보신청 |
행정사 |
17 |
제17차; 가처분취소 소송. (원고; 부원건설) |
2011.3.23.귀원2011카단3231호(9.8.인용) 누명구속으로 아직 판결문수령 못함+벼룩신문가격2억원·담보신청. |
서류30만원 담보신청 |
행정사 구치소 |
18
19 |
제18차; 소송비용액확정 (원고; 부원건설) 제19차; 소송구조 |
11.9.28.지법11카확1407호=11.8.항고 11라758호11.12.30.항고기각발송. 2011.11.24.지법2011카구486기각 |
답변복사8만원 항고인지7만원 구조2만원 |
구치소 |
20 |
제20차; 소송비용액확정 (원고; 부원건설) |
11.10.19.지법2011카확1585호=2011. 11.7.취하서 제출. |
답변복사8만원 이의5만원 |
구치소 |
21 22 |
제21차; 집행비용액확정 (원고; 부원건설) 제22차; 2011본1627호 |
11.11.1.지법2011타기3270호=12.1.17 즉시항고,12.7.10.항고각하공시. 2012.7.지법2011본1627호·구조신청 |
답변복사8만원 항고15만원 기타17만원 |
구치소 |
23 |
제23차; 손해배상재심소송 (원고; 황석춘) |
2012.7.9.귀원2012재가합175호=이송 12.11.13.부산고법2012재나103이송= 13.8.29.취하동의,13.9.30.확정. |
서류60만원 소송구조신청 국선100만원 |
변호사 김성현 |
24 |
제24차; 부당이득금등 |
2013.9.21.귀원2013가단79890호 |
||
25 |
||||
26 |
소계(누명소송경비) |
22,9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