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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정치활동 서경석 목사는 왜 법정구속 면했을까?
KHALIL 추천 0 조회 112 08.05.13 16: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정치활동 서경석 목사는 왜 법정구속 면했을까?
[이드의 종교시평] 검찰과 법원은 아직도 ‘이명박 장로’의 눈치를 보나
 
이드
 
지난 해 9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2.1월~2005.8월 서울중앙지법의 횡령사건(형법 355조1항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3조1항 횡령) 판결문 461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배달원과 종업원 34명의 평균 횡령액은 636만원이고 실형을 산 사람은 15명(44.1%)에 이르는 반면, 기업체 대표이사급 83명의 평균 횡령액은 46억 원에 달하는데도 실형을 산 사람은 28명(3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체 대표이사급의 평균 횡령액이 배달원, 종업원들의 평균 횡령액에 비해 717배나 많은데도 실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10.4%나 낮았다는 사실은, 그동안 말로만 돌았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최근 검찰과 법원의 행태를 보노라면,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좀 더 확실한 면죄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피의자의 종교 혹은 직업에 따라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는 사례가 자꾸 눈에 띈다는 뜻이다.
 
알다시피, JU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라 지칭되고 있다. 이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9만3000여 명, 피해액은 약 2조1000억 원이다. 그뿐 아니다. 제이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람만으로도 4명에 이르는 등 이 사건은 경제문제인 동시에 사회·심리학적 접근도 병행되어야할 심각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12년 형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주수도 회장의 형량에 대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지만, 한편 이 사건이 무엇보다 세인의 관심을 끈 부분은 최소 150여 명의 정? 관계 인사 로비리스트가 담겨졌다고 하는 ‘국정원 정보문건’의 실체 여부 때문으로 보여 지는데, 실제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3억 원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되는 등 정· 관·시민단체 인사 13명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14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해되지 않는 사실은 과연 27명 정도만이 수사 대상인가하는 의문 그리고 비슷한 죄질인데도 불구속, 구속 수사의 구분에 대한 모호함이다. 게다가 1심 판결 후 불구속 인사에 대한 법정구속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나 하는 점도 궁금함을 감출 수 없다.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부영 전의원 그리고 서경석 목사의 혐의는 거의 유사하다.
 
김 전 부시장은 3억 원상당의 금품을 제이유로부터 수수했고, 이 전 의원은 7억여 원, 서 목사는 5억여 원을 받았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관계 공무원 혹은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부시장만 구속 수사를 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를 했다. 여기까지는 공무원에게 좀 더 엄정한 잣대를 대는 검찰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불구속 인사에 대한 1심 판결 후의 집행 과정이다. 서경석 목사는 1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부영 전 의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1070만원이 선고되었다. 두 사람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한 사람은 법정 구속, 또 한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항고심 등을 치루게 되었다. 왜 서경석 목사는 계속해서 구속 상태를 면하게 되었을까?
 
재판부는 서경석 목사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나눔과 기쁨’이란 단체는 서 목사가 상임대표로 있는 단체이다. 일반 기업으로 치자면 서 목사가 그 단체의 사장인 셈이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명의로 돈을 받았건 개인 명의로 받았든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 이점은 이 전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개인적으로 송금 받은 돈은 2억여 원이지만, 회장으로 재직하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협찬금조로 5억여 원을 받았다고 했다.
 
서 목사나 이 전의원 모두 거액의 협찬금을 ‘나눔과 기쁨’과 ‘장준하기념사업회’에 유치함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발언권이 강화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이 증대했음이 틀림없을 터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전의원과 서 목사의 죄질은 비슷하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 왜 이 전의원만 법정구속하고 서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나두었을까?
 
물론 ‘장준하기념사업회’나 ‘나눔과 기쁨’ 두 단체는 모두 일반 영리기업은 아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불순한 목적 하에 협찬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10억여 원에 이르는 이 거액에 대하여 왜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만약 두 단체에 협찬된 돈에 법원이 면죄부를 주었다면, 향후 동일한 사항 즉 부정한 돈이나 정치자금의 세탁용으로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등 비영리 단체가 자금 세탁용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재판부는 필히 명심해야만 하리라 본다. 이 점 2심 판결 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JU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연루되었지만, 필자 개인의 소견으론 가장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대야할 사람은 서경석 목사라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서경석 목사는 조선족 교회의 담임목사인 현직 목회자이다. 수많은 사회단체에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는 소위 성직자이다. 누구보다 깨끗한 모습을 보여 줘야할 의무가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편의를 받고 있는듯하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한국의 검찰과 법정이 기독교 단체 혹은 기독교인에게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다. BBK사건에서 보듯 김경준과 달리 같은 피의자 신분인 이명박 장로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향후 유사 사건에도 보편화될 조짐으로 이번 서경석 목사의 불구속 건으로 보다 구체화 된 듯싶다.
 
서경석 목사는 김진홍 목사와 함께 이명박 장로의 당선을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이다. 서 목사의 불구속 기소 그리고 실형 후에도 법정 구속을 면 한 사실 등의 사례가 검찰과 법원의 ‘이명박 장로’ 눈치 보기가 아니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민주국가가 분명하다면, 돈이 있건 없건, 피의자가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종교인이든, 하등 차별 없이 법이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피의자가 대선후보이든 목사든 마찬가지이다.
 
"한국인들은 다음 주 구시대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시계를 되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 발전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라고 보도를 한 영국 <파이낸션타임스> 12일 자의 지적이 너무나 서글프게 느껴지는 우울한 오늘이지만, 유일한 성역 종교계의 특권화를 배제할 목적으로 종교법인법을 추진하는 종추련의 바람이 허무한 기대감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아직은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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