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소송 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업무 권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의 운용 방안, 특허소송 관할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 변호사의 특허 침해소송 대리권은 제한하지 않아
특허무효-침해소송 항소심 관할 특허법원으로 일원화
로스쿨 진학 이공계출신 지재권전문가로 성장도 지원
대한변협 “내용 면밀히 검토 중” 변리사업계는 “우려”
◇미국식 특허변호사와 유사한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 세부 내용 신중하게 정해야 =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윤종용)는 지난 13일 제2기 출범식에 이어 회의를 열어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특허소송 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미국식 특허변호사’와 유사한 특허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허와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심결취소(무효)소송과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률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특허변호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지식재산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변호사도 변리사 자격이 별도로 있어야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며 “특허와 기술의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 제도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특허변호사와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는 흔히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말한다. 미국에서 특허변호사가 되려면 공대를 졸업하고 변리사 시험(Patent Bar Exam)에 합격해야 하며 로스쿨을 나와 해당 주의 변호사 시험(State Bar Exam)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도 취득해야 한다.
지식재산위원회는 특허변호사의 자격 요건과 권한 등 법적 근거의 마련과 제도의 시행은 법무부, 특허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3년 이내 준비기간과 1년 이내 경과 기간을 두고 특허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위원회가 추진하는 특허변호사 제도는 일반 변호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또 이공계 출신이 로스쿨에 진학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성장해 특허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양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특허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양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세부 운용 방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윤선희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특허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법률 지식과 특허·기술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 자체엔 공감한다”면서도 “자격 요건을 비롯해 어떻게 세부적으로 정해서 운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허법원장 출신의 한 로펌의 대표변호사도 “전문화 방향으로 가는 큰 방향은 맞지만 제도라는 것은 잘못 만들어 시행하면 부작용만 커지므로 각론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 업계는 특허변호사 제도의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소송 역할 분담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특허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아직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특허변호사 제도를 두고 시행 시기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을 잡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지식재산위가 발표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허 관련 법률전문가 양성… 부작용 발생 줄여야= 전문가들은 특허변호사 제도가 정착돼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업무 권한 등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허변호사 제도가 정착되면 국내외를 아우르는 특허 기술 관련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식 특허변호사와 비교해볼 때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 로스쿨 제도 운용에 차이가 있어 정착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를 지낸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식 특허변호사와 유사하다면 이공계 출신 중에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이 있는데도 특허변호사 자격을 따로 갖춰야 한다는 건지, 기존의 변호사와 변리사들의 업무 권한은 어떻게 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국도 특허가 아닌 상표에 관해서는 일반 변호사들도 다루는데 자칫 특허변호사 제도가 특허법 이외의 산업재산권법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풀을 좁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다래의 조용식(53·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는 “특허 분야에는 전문화된 변호사가 많지 않다”며 “특허변호사 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배출하고자 탄생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므로 특화 교육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회 변리사는 “변리사가 하는 일이 미국식 특허변호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특허변호사 도입 논의는 무용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특허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변리사를 특허변호사로 인정할 것인지, 자격 시험을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지가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소송 2심 관할 특허법원으로 일원화= 위원회는 특허변호사 제도의 도입과 함께 특허 심결취소(무효)소송과 특허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집중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 심결취소(무효)소송과 특허 침해소송의 항소심은 모두 특허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또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의 전속관할로 변경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서울중앙지법, 부산·대구·광주·대전 지역은 대전지법이 관할한다.
전문가들은 특허소송의 2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일원화되는 방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규호 교수는 “심결 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이 통상적으로 같이 결부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쪽의 결과를 다른 쪽에서 기다리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면이 있었다”며 “일원화하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도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일원화되면 특허 관련 사건 해결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며 “특허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민사소송 판결을 보류하면서 발생하던 문제점들이 사라져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특허소송의 관할 문제와 관련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이것때문에 변리사준비하던애들 방향전환한듯....
니가 이 글을 퍼날라온 의도는 잘 알겠다 한퀴야ㅋㅋㅋㅋ너희가 올해 변리사 쳐발린 것에 대해 둘러댈 구실을 여기서 찾고싶었나본데 이건 적어도 올해 변시 2차 본 애들하고는 무관한 이야기 같구나
@김미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곡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변리사 카페보면 거의 공황상태
근데 또 의외로 별거없을거라는 사람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