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0,098명의 독립운동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1992년부터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기준은 독립운동계열과 공적내용. 훈격 등을 고려하여 탄신. 의거. 서거일이 5주년 또는 10주년에 해당되는 분으로서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 관련단체. 사학교수들로 구성된「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1992년부터 2007년도까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분은 모두 193명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2007년 1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故 주기철 목사(1897. 11. 25 ~ 1944. 4. 21)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분들을 보면, 김상옥 의사·편강렬 의사·손병희 선생·윤봉길 의사·이상룡 선생·지청천 장군·이상재 선생·서일 선생·신규식 선생·이봉창 의사·이회영 선생·나석주 열사 등 선정 첫해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필두로 대부분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다. 그러나 이번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채택된 주기철 목사는 아무래도 어색하기 그지없다. 다른 분들의 이력과 선정 이유를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독립운동의 발자취가 그려져 있으나 주기철 목사의 경우,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기록이 너무나 부족하다. “故 주기철(朱基徹) 목사는 1919년 경남 창원에서 3.1운동에 참여했으며, 1936년 신사참배 거부운동 전개를 했고, 1944년 불경죄로 옥고 중 순국했다”가 주 목사의 간략한 이력인데, 그는 1963년도에 독립장을 받았으며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국가보훈처는 무언가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는 듯하다. 항일 기독교 순교자를 항일 독립 운동가와 구별을 못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직무 태만을 고발한다. 1)국립묘지안장 자격에 대하여 주기철 목사는 국립묘지령 제3조 “3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하여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규정에는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라고 정의되어 있다. 과연 주기철 목사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일까? 그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실은, 어릴 적 삼일운동에 참여했다는 정도뿐이다. 과연 그 정도의 행위로 건국훈장을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을까?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일제에 부역한 혐의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백낙준, 황종률, 정일권 등 9명의 친일인사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사실과 함께 주기철 목사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 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만 한다. 그가 ‘독립운동가’인지 ‘순수한 신앙인’이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겠다. 2)창씨개명에 대하여
'新川基徹' 는 소양 주기철 목사의 창씨명이다. 사실 창씨개명을 했다고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1939년 11월 21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을 공포하고, 1940년 2월 11일 일요일부터 8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신고하라고 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개명을 했고, 이 중에는 소위 민족주의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짜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영친왕 이은 그리고 해방 후 반민특위에 '검거 제1호'로 붙잡혀온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朴興植)을 비롯해 중추원고문 한상룡(韓相龍), 일본 대의사(代議士, 국회의원)를 지낸 재일친일파의 거두 박춘금(朴春琴), 경북도지사를 지낸 김대우(金大羽), 귀족원 의원을 지낸 윤덕영(尹德榮) 등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 최남선 역시 개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창씨개명 자체만으로 친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향산광랑(香山光郞)'으로 개명한 이광수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선씨고심담(選氏苦心談)'(1940.1.5), '창씨와 나'(1940.2.20) 등을 실으면서 창씨제도를 적극 홍보한 행위는 분명히 적극적인 친일행위임에 분명하다. 반면, 창씨개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준 선인, 예를 들어 전남 곡성의 류건영(柳健永)은 당시 미나미 총독에게 창씨제를 반대하는 엄중한 항의서를 보내고 58세를 일기로 자살했으며 또 전북 고창의 의병출신 설진영(薛鎭永)은 창씨에 불응하면 자녀를 퇴학시키겠다는 학교 측의 통보를 받고 결국 자녀를 창씨 시킨 다음 자신은 조상 볼 낯이 없다며 돌을 안고 우물로 뛰어든 행위 이 외 아예 동사무소에 가지도 않아서 전쟁 때에 식량 배급을 못 받아 굶어 죽은 만해 한용운 같은 사람의 경우, 우리는 순국선열 혹은 애국지사라고 부른다. 주기철목사의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문중의 결의에 의해 창씨개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기철목사가 창씨개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와 함께 평양 형무소 소장이 쥐어든 36명의 죄수 명단 중, 이기선 목사 오윤선 장로 등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으며, 주기철 목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산정현 교회의 유계준 장로도 끝까지 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튼, 주기철 목사의 경우, 창씨개명에 대해서는 당시 보편적 민중들의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2)독립자금 지원 중단에 대하여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주목사의 아들 주광조 장로는 “정확한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알다시피 부친은 독립운동은 개인자금으로 해야지 하나님께 바친 헌금으로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라고 했는데 ‘교회언론회의 보도자료’에서도 “주기철 목사는 정·교의 분리를 원했다”고 독립자금의 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다. 초량교회사에 의하면, 백산 안희제를 지원하는 모태였던 ‘백산무역주식회사’는 주목사가 부임한 지 2년 만인 1927년에 해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기철 목사의 아들도 인정한 바대로, 주 목사는 백산에게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정교 분리의 소신이든 백산에 대한 평가 절하든, 아무튼 독립자금의 지원을 중단했음에는 틀림없다. 한편, 그가 개인자금으로 독립자금을 지원했다는 어떠한 증거 자료도 없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 목사는 1919년 3·1 운동 시 고향인 창원군 웅천면에서 독립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1920년 조선청년연합회의 의사로 선출되었다는 기록 외 구체적인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너무나 빈약하다. 백산상회의 건을 보듯 오히려 독립운동에 찬 물을 끼얹는 행위를 했다. 주기철 목사는 과연 애국지사인가? 4)신사참배에 대하여 '신사참배하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 행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참배를 허용한다'라고 1936년 5월 25일 로마 교황청 포교성은 성명을 발표했으며, 감리교에서는 1936년 6월에 신사참배 요구에 순응하기로 대략 방침을 세웠고, 1938년 9월 3일에는 총독부 당국에 그렇게 하겠다고 통고문을 올렸다. 장로교 역시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개최된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한 주기철 목사의 신사참배 반대 행위는 분명히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목사의 행위 자체가 순수한 신앙행위였다는 것이다. 혹자는 신앙을 통한 반일, 배일 행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한 주장이 성립되려면, 로마에 의해 순교했다고 알려진 바울과 베드로의 행위를 유대의 독립운동이라고 주장함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주목사는, 신사참배와 더불어 일제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였던 창씨개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기철 목사는 그 당시 대다수 기독인들이 선택했던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앙에 대한 절개를 지킨 것일 뿐이다.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죽음을 당했다고 하여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순교일 뿐이지, 결코 독립운동의 일환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5)목사직 복권에 대하여
연 도 |
내 역 |
비 고 |
1897년 11월 25일 |
경남 창원군 웅천면 북부리에서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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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말 |
안갑수와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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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3월 |
평양장로회신학교 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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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가을 |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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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12월 30일 |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회를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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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
백산무역 주식회사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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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6월 |
초량교회 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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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7월 |
마산 문창(文昌)교회에 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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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5월 |
부인 안갑수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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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여름 |
마산의신여학교 교사였던 오정모와 재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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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7월 |
평양 산정현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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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02월 09일 |
일차구속(27일 만에 석방) |
1938년 9월 9일 신사 참배 참여 결의(평양노회) |
1938년 8월 |
이차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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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2월 |
석방(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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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9월 |
삼차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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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12월 19일 |
평양노회, 소양의 목사직 파면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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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4월 |
석방(5개월) |
1940년 2월 11일 ~ 8월 10일(창씨개명시기) |
1940년 9월 |
사차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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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04월 13일 |
병감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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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4월21일 |
작고(3년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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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
건국훈장 독립장, 국립묘지 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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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0월 |
예장 독노회, 주기철 목사 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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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
예장(통합)서울동노회 주기철 목사 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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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
장신대 졸업생 명부에 주목사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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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7일 |
예장(통합)평양노회, 67년 만에 복권 |
| 2006년 4월 17일 예장(통합)평양노회는 주기철의 복권을 결정하고, 장신대 졸업자 명단에도 올리는 행사를 하였다. 그 이전 1997년 4월에는 예장통합 서울동노회는 주기철의 목사직 복권을 결의하였는데, 6개월 전인 1996년 10월에 독노회라는 작은 교단이 주기철 목사복권을 결정하고 선언하기도 했다. 반세기 전 평양 노회에서 면직된 목사직을 왜? 이제야 복원을 하니 마니하고 우스꽝스런 작태를 연출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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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는 2006년 4월 17일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중 순교한 주기철(1897-1944) 목사의 회원 자격을 67년만에 복권시켰다. © 인터넷 이미지 | 1939년 12월 19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산하 평양노회(老會)는 평양 남문밖교회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주기철을 목사직에서 파면한다”고 결의했다. 주 목사는 세 번째로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었다. 주 목사는 이듬해 4월 가석방으로 풀려나서야 자신이 더 이상 ‘목사’가 아님을 알게 됐다. 주기철의 목사직을 파면했던 평양노회가 67년 만에 복권을 한 행사는 과거사 청산의 실패가 낳은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며, 한국교회의 삐뚤어진 역사인식과 친일파가 장로교의 정통이자 적자임을 주장해왔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기독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주기철 우상 만들기’에 골몰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론 자신들이 주 목사를 면직시키고,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을 은폐해왔다는 말인데, 주기철 파면 주동 인물의 한 명이었던 한경직 목사가 작고하기 몇 년 전인 90세나 되어서야 신사참배 사실을 고백한 것은 한국 장로교 소위 정통파의 정체를 드러낸 표본이라고 보면 될 듯싶다. 이제 모든 것은 밝혀졌다. 그의 일제에 대한 항쟁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신앙투쟁이었다. 물론 그의 죽음은 일제의 비인도적·전근대적 종교탄압에 대한 명백한 고발이요, 폭로였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를 독립운동가로 포장하여 장로교 지도자들의 신사참배 사실을 감추는 데에 이용했다는 것도 진실이다. 기독교 특히 장로교인들이 앞장서서 주 목사의 이장을 서두르고, 장신대나 고신대 혹은 총신대 아니면 특정 장소를 물색하여 개신교만의 위인으로서 그를 추모하는 공원쯤을 만드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국립묘지로부터 이장하는 것이 개신교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확립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주목사의 신앙을 본받아, 돈과 권력이란 우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주목사가 그랬듯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김모, 서모, 인모 같은 정치목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종교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정부도 주 목사에 대한 검증을 새로이 하여, 독립운동가라는 어울리지 않는 포장을 거두어내고 종교인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