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의 반환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하는 반환계좌를 공동활용하도록 하고,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반환계좌란을 삭제하는 한편,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중 ‘무급 노조전임자’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59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산업"을 "기술"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란 제22호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