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련해서 누가 합리적 선택의 주체인지 궁금증이 들어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단일한 주체를 상정하는지, 아니면 각자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또는 집단들 간 타협과 조정을 상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의 해석이 맞다면, RCI는 제도가 합리적 개인들 간 로비, 협상, 교환 등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도입되거나 유지된다고 보며, 따라서 제도가 비합리적일 가능성도 인정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듯이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자가 되겠죠. 그들의 비용과 편익에 따라 제도를 결정하게 될거구요. 예를 들어 김해 대포천의 경우 지역주민이, 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그 권한을 지닌 고위결정자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