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유형 : 금투-불완전판매 ]
▣ 민원내용
민원인은 OO증권사에서 주식운용 관련 투자일임계약인 랩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성과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며 해당 계좌의 수익률이 상승한 사실은 있으나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동 수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의 미실현수익에 대한 성과수수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
▣ 쟁점
성과수수료에 대한 계약 내용 등 설명의무 이행 여부
▣ 처리결과
민원인이 가입한 랩상품 계좌는 성과수수료 징수시기가 ①정기징수, ②입/출금 발생시, ③해지시로 구분되어 서비스 등록일 또는 입/출금일 다음 분기 첫 영업일에 “원금×(단순수익률-MAX(◇◇지수 수익률, 7%))×20%”로 징수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민원인은 계약 당시 상품설명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핵심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자필기재 및 서명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해피콜에서 ‘중도해지 관련 내용, 운용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안내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민원인이 직접 “예”라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직원이 민원인에게 본건 랩계약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는 투자일임계약 등 관련 상품 가입시 성과수수료 산정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해야 하며, 특히 계약서류 작성시 판매직원에게 의존하지 않고 소비자 스스로 계약내용, 투자위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충분히 이해하였을 때 서명․날인해야 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