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기독교비평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문화관광부는 아직도 조선총독부 시대인가
KHALIL 추천 0 조회 48 08.05.13 16:3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문화관광부는 아직도 조선총독부 시대인가
[이드의 종교시평] 문광부 종교법인체 관리와 허가, 일제시대 잔재 여전
 
이드
 
정부의 식민 잔재 청산 역행하는 문광부
 
참여정부 들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연이어 제정됐고 이 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조직돼 활동을 하고 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여론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법과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3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지식정보자료, 문헌이나 기록에 남아있는 식민지 잔재를 정리하고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지식정보 영역에서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법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의 문헌이나 기록에 남아있는 식민지 잔재를 정리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정부 부서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정작 정부 내에 현존하고 있는 친일 잔재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그 속내를 모르겠다.
 
<現行 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效力을가진다.> 대한민국의 제헌헌법 제100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우리 민법은 1958년 2월22일 법률 471호로 민법이 공포되어 1960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재산관련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종교계에서는 이 조문이 아직도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듯하다.
 
2004년 8월,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2771만여 평의 토지가 일본인이나 일제의 기관 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개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란에 ‘조선총독부’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버젓이 씌어져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총독부의 망령이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문서에 버젓이 남아 있는 셈이다.
 
문화관광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문화관광부는 ‘일제잔재 뿌리 뽑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일제문화잔재 바로 알고 바로잡기’ 시민제안공모를 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하지만 문광부내 종무실은 조선총독부의 법통을 인정하는 듯싶은 자료를 해마다 공표하고 있다.
 
▲ 한 나라의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부의 종교정책은 아직도 일제 총독부 시절을 못 벗어난 것 같다.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문광부가 발표한 2006. 8. 31 현재 '종교관련법인체 총괄표'를 보면, 총 559개의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법인이 298개, 사단법인이 261개 단체인데, 이 목록표에는 일련번호, 법인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일자, 전화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다. 문제는 허가일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15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그런데 문광부의 종교법인체 허가 일자를 보면, 이상하게도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22년, 1924년 등으로 기록된 단체가 너무나 흔하게 눈에 띈다.
 
1)불교법인체<재단법인: 총 65개 단체>
1.선학원(34. 12. 5)
 
2)유교법인체<재단법인: 총 17개 단체>
없음
 
3)개신교법인체<재단법인: 총 123개 단체>
1.대한구세군 유지재단(24. 3. 18) 2.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22. 2. 20) 3.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24. 6. 16) 4.대한성공회 유지재단(24. 12. 16) 5.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24. 12. 16) 23.미국예수교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24. 6. 16) 24.미감리교회대한부인 선교부 유지재단(24. 6. 16) 25.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26. 5. 7) 26.남감리교회대한선교부 유지재단(26. 6. 22) 27.호주장로선교회(24. 9. 30) 39.미국남장로교한국선교회유지재단(24.6.14) 46.대한예수장노회 순천노회 유지재단(32. 12. 17) 47.대한예수장노회 경안노회 유지재단(33. 3. 31) 48.대한예수교장노회 경북노회 유지재단(34. 1. 15) 49.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유지재단(35. 11. 26) 65.대한예수교장노회 전북(합동)노회(34. 9. 6) 68.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24. 10. 13) 72.대한기독교서회(28, 11. 3)
 
4)천주교법인체<재단법인: 총 78개 단체>
1.서울구천주교회 (24. 10. 27) 2.광주구천주교회(38. 5. 4) 3.대구구천주교회(38. 6. 18)
4.전주구천주교회(38. 6. 22)
 
5)기타종교법인체<재단법인: 총 15개 단체>
없음

 
※이상 (   )안은 문광부 허가 일자임
 
현재 문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재단법인 298개 단체 중 불교계 1개 단체, 개신교계 18개 단체, 가톨릭 4개 단체 등 총 23개 단체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광부는 조선총독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서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일제 강점기 시대와의 단절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에 의해 허가된 단체, 특히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세제상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하의 법률에 의해 재검토되었어야 했다.
 
종교단체의 비영리법인의 등록 여부를 허가하는 문화관광부는 1948년 11월 대통령령 제15호로 정부수립과 함께 1실 4국의 공보처로 출범하였으며 종교행정은 문교부 산하에 문화국내 성인교육과가 담당하였다. 상기 23개 단체에 대해, 비영리법인으로서 타당한 가에 대해 제1공화국 시절의 공보처 혹은 문교부는 검토를 하였는지 모르겠다. 만일 그 당시,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까지 관행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고 있다면, 문광부는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무유기를 해 왔음이 틀림없고, 게다가 조선총독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음을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새 정부에 의해 신규 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신규 등록 일자를 공식 문서인 '종교관련법인체 총괄표'에 기록하고 일제하 총독부가 허가한 일자는 참조 정도로 표기했어야만 했다. 문광부의 정확한 입장을 알고 싶다.
 
은급재단이 웬 말인가?
 
문광부 자료 '종교관련법인체 총괄표'에는 일제 강점기하의 또 다른 망령이 숨어 있다.

82.기독교대한감리회교역자 은급재단(89. 9. 8)
8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89. 12. 14)
88.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92. 7. 3)
100.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역자 공제회(97. 8. 30)
10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2001. 6. 27)
110.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은급재단(2002. 6. 8)
111.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2002. 10. 15)

 
상기 자료는 은퇴한 목회자의 노후 복지를 위해 종교관련 비영리재단으로 문광부에 등록된 개신교 관련 단체들이다. 연금관련 재단이 왜 문광부 종교관련 법인체로 등록되었나하는 문제는 차후 거론하기로 하고, 문제는 상기 7개 교단 중 기감, 예장(합동), 예장(고신), 예성 등 4개 교단은 왜? 지금은 사어가 되어 버린 은급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하는 의문이다.
 
연금(年金)이란 공식적인 용어가 있으며, 비슷한 용어로 은금(恩金)이란 단어까지 있는데, 조선총독부가 하사해 주던 연금 즉 恩給이란 용어를 굳이 왜 사용했을까? 무식해서 혹은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은 하지 말라. 목사들이 그리고 개신교 각 교단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이 정말 무식해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치자. 그래도 문광부 종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시 은급이란 단어의 뜻을 몰랐을까? 개신교 일부 교단이 사용하고 있는 은급이란 단어는 <일제 강점기에, 정부 기관에서 일정한 연한을 일하고 퇴직한 사람에게 주던 연금>을 뜻 하는 바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의도는 일제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도 묻고 싶다.
 
아무래도 문광부 그리고 일부 종교 단체에는 조선총독부의 망령이 지금까지 기웃거리고 있는 듯하다. 조선총독부가 허가한 일자를 지금까지 공식 문서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제시절 사용하던 은급이란 용어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단체를 용인하는 것 등을 보면 문화관광부는 조선총독부의 법통을 지금도 인정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문화관광부의 변명을 듣고 싶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불교, 유교, 민족 종교 등에 대해선 유지재단 등록을 거의 해주지 않았지만, 유달리 기독교 계통의 단체에 대해선 너그러웠다. 이러한 관행은 오늘 현재도 진행형인 듯싶다. 이에 대한 입장 정리도 표명했으면 한다. 정부조직 내에 현존하는 일제 강점기 시절의 흔적을 청산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외부를 향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겠다는 말인지 정말 궁금하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 등 역사바로세우기’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정부 조직 내 그리고 종교계에 유령처럼 숨어있는 식민지 잔재부터 제거해야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지식정보자료, 문헌이나 기록에 남아있는 식민지 잔재를 정리하고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더욱 시급한 것은 정부 기관의 문헌이나 자료에 남아있는 식민지 잔재부터 최우선으로 깨끗이 씻어내도록 국무회의를 조속히 소집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