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이 유 서
1. 소장의 청구 원인 (교통사고 발생)
일시: 2011.12.26.일 23시50분경에 김해시진영읍 진영휴게소 내에서 피고측 소속 화물공제회에 가입된 차량 부산99바7781호의 급발진으로 인하여 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원고의 차량 경기98바의8695호에 일방적으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항갑, 증1호 피고들이 제시한 법률상 손해검토서1부)
2.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손해배상 범위)
1) 미지급 수리비 7,650,000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의 경기98바8693호 트렉트 차량이 경기도
화성시 소재 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에 2011.12.27에 수리가 의뢰되어 2012.2.6.
수리가 완료 되었고 총 수리비용 41,050,000원 중 일부수리비용 33,400,000원은 화물공제회가 볼보그룹 정비소에 지급하고 나머지7,650,000원 원고가 지급 하여습니다.
(항갑, 증2호 원고가 지급한 세금계산서1부)
2) 위 사고로 인한 휴차 손실료 8,786,834,원
원고는 휴차 손실 으로 사고일자(2012.12.27.)부터 수리종결일자(2012.02.06.)까지
37일간 매일 237,482,원씩 합계 8,786,834원(=237,482원x37일)의 휴차 손실이 있습니다.
(항갑 3호증 1.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각 부 2. 화물복지카드주유사용 내역서 각 부 3. 매출의 주식회사 사실 확인서 각 부)
3)운송료 1,210,000원(견인료 지출)
이 사건 차량과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된 적재물을 사고 장소인 진영휴게소에서 부산항으로 이동하고 이 사건 차량을 위 볼보그룹코리아주식회사 화성소재 공장까지 이동하는 것에 운송료 1,21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항갑4호증 1.세금계산서1부 2.신한카드지출통장사본 1부)
4) 사건 차량에 사고로 중고차 시세 하락분 7,000,000원
이 사건 사고로 중고차량 매매 시에 시세 하락분에 대하여 7,000,000원의 손실이
있습니다.
(항갑5호증 중고차 매매상사(주) 사실 확인서 각 7부 각1 부)
2. 사실관계의 위 금액 청구이유(보험자의 보상책임)
1) 자동차보험약관상 위 피보험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진다.
2) 제(5조1항) 자동차 손해보장법 의무 규정에 따라서 피고의 공제사업에 가입된 화물 자동차입니다.
3) 본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운전자: 김용만) 피보험차량 의 위 부산99바7781호 차량 운전 중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재물을 손상시킨 것이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민법 제 750조의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4조 자동차손해보장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첨부서류 1호)
3. 1심 피고의 답변서 요지
1) 피고들은 답변서(2012.03.13.) 제출 준비서면(2012.05.25.) 제시하면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에는 보험약관의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고 주장합니다.
2) 피고들의 입증서류: 을1호 증 사고조사보고서
을2호 증 손해사정서
을3호 증 자동차공제 실무참고서
을4호 증 휴차료 일람표
을5호1,2 증 자동차 공제약관 표시
3) 피고1차 답변서
위 이 사고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이 의뢰한
(주)밀레니엄코리아 (1,2호증)에 법률검토부분에서 민법750조765조에 해당된다고 보험자의 보상책임 인증부분을 1심 재판부에 2012.03.13.제출한 사실이 있다. (항갑1호증)
4) 2차 피고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들이 2012.05.25.일 준비서면 제출
입증자료5호1,2(공제약관)을 제시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핍 되었습니다.
4. 1
첫댓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원판결문(주문)에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4/5는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부담한다 를4/5는 행할수있다,로 오타가 항소장제출후에 발견
하여습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시에 변경신총서를 넣어야 되는지요. 소송비중에 피고측 변호사비도 포함되는지요
청구취지 변경은
별도 용지에 제출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급발진으로 인하여 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원고의 차량 경기98바의8695호에 일방적으로 충돌한 사고...를 증명하는 증거는 무엇인지요
즉,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한 -사건확인원 - 등
앞으로 -수필가 구수회님 지적사항 보완-이라고 표현할 경우는
법률상담 3371번글에서 수필가 구수회님 지적사항 을 보완하여 다시 적어봤으니, 조언바람.......식으로 게시해 주세요
제가 옥살이 갔다온 이후에 정신이 몽롱하여 기억을 더딥니다. 필승
과실부분은 공제회 피고측에서 100% 인정한 상태입니다 , 단 자동차 손해보장법이 없어지고 공제약관에 따라서 배상판결이 결정되었읍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한것입니다....
약관은 별것아니고 민법 및 판례가 최고다며, 인정받은 판례는 많다고 보는데 판례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선배님 들의 제갈량 같은 지혜를 구하고져 합니다 위 와사건을 보시고 미비한점 이나 보완할점을 구체적 으로 수정 부탁드림니다..
더이상 상식이 무식이라 한게점에 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