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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항소이유서3차 수정해 보았습니다..
산따라 추천 0 조회 632 12.07.29 12:1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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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7.29 12:49

    첫댓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원판결문(주문)에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4/5는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부담한다 를4/5는 행할수있다,로 오타가 항소장제출후에 발견
    하여습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시에 변경신총서를 넣어야 되는지요. 소송비중에 피고측 변호사비도 포함되는지요

  • 12.07.29 22:45

    청구취지 변경은
    별도 용지에 제출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 12.07.29 22:45

    한편,
    급발진으로 인하여 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원고의 차량 경기98바의8695호에 일방적으로 충돌한 사고...를 증명하는 증거는 무엇인지요

  • 12.07.30 08:21

    즉,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한 -사건확인원 - 등

  • 12.07.30 10:34

    앞으로 -수필가 구수회님 지적사항 보완-이라고 표현할 경우는
    법률상담 3371번글에서 수필가 구수회님 지적사항 을 보완하여 다시 적어봤으니, 조언바람.......식으로 게시해 주세요

  • 12.07.30 10:35

    제가 옥살이 갔다온 이후에 정신이 몽롱하여 기억을 더딥니다. 필승

  • 작성자 12.07.30 13:34

    과실부분은 공제회 피고측에서 100% 인정한 상태입니다 , 단 자동차 손해보장법이 없어지고 공제약관에 따라서 배상판결이 결정되었읍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한것입니다....

  • 12.07.30 16:18

    약관은 별것아니고 민법 및 판례가 최고다며, 인정받은 판례는 많다고 보는데 판례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작성자 12.08.01 15:19

    선배님 들의 제갈량 같은 지혜를 구하고져 합니다 위 와사건을 보시고 미비한점 이나 보완할점을 구체적 으로 수정 부탁드림니다..
    더이상 상식이 무식이라 한게점에 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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