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2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3의 제목 중 "결정"을 "결정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자(이하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항과"를 "사항,"으로, "방법 등에"를 "방법, 제5항에 따른 직권 조정 사유ㆍ절차 및 방법 등에"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 중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5항을"을 "제12조제6항을"로, "진단"을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79조제2항에"를 "제81조의6제1항에"로, "고지를"을 "고지 또는 독촉을"로 한다.
제7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를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로 한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료 징수"를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로,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을 "제공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납된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를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를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자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체납등 자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5 본문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① 납부의무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① 공단은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이 조에서 "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청구 또는 제기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일부 기각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청구취하 또는 소취하로 심판 또는 소송이 종결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심판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으로 인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조정등이 없었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조정등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징수절차, 제2항에 따른 지급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제5항에 따른 가산금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ㆍ제57조제3항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등 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또는 제기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통보 및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의 통보 및 지급은 이 법에 따른 통보 및 지급으로 본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납부의무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 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