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사회 결의서 '기권', 찬성으로 추정 못해"/ 법률신문]
[판결] 대법원 "이사회 결의서 '기권', 찬성으로 추정 못해"
기권을 찬성으로 보고 책임 묻는 것은 부당
강원랜드-최홍집 전 대표 소송 원심 파기 환송
회사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안건에 대해 기권한 것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기권을 찬성으로 추정하고
기권한 임원에게도 결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강원랜드가 최홍집 전 대표이사 등 임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604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태백시는 2001년 리조트 사업을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해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했다.
공사는 '오투리조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사업을 진행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고, 대주주였던 태백시는
강원랜드에 오투리조트 운영자금을 대여 또는 기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대표 등 임원들은 3차례 걸쳐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결국 2012년 7월 태백시에 폐광지역 협력사업비로
150억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최 대표와 김성원 상임이사는 기권했고,
나머지 임원 가운데 7명은 찬성, 3명은 반대했다.
강원랜드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4차례에 걸쳐 태백시에 150억원을 기부했지만,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14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강원랜드는 "최 전 대표와 김 전 상임이사,
찬성 의견을 낸 이사 7명 등 9명은 이사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회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사의 오투리조트 사업에 150억원 기부를 결의해
강원랜드에 손해를 끼쳤다"며 "15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상법 제399조 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해
선관주의의무를 두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과 3항은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가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7명의 임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기권한 최 대표와 김 이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399조 3항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그 증명책임을 이사에 전가하는 규정"이라며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결의에 기권했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최 전 대표와 김 전 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책임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의에 찬성한 7명에 대해서는
"결의에 따른 기부행위가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와
회사에 주는 이익이 크지 않고,
이같은 사실들이 이사회 결의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최 전 대표와 김 전 이사,
찬성 의견을 낸 이사 등 피고 9명 모두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최 전 이사 등 9명은 연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현수 기자
입력: 2019-05-19 오후 1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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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기권한경우책임부과못해)
- 찬성결의가 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할 것이 선관의무상 요구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