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보니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되었습니다만, 경매는 진행되지 않고 공매로 진행되는 건입니다.
근저당이 날짜가 가장 앞섭니다.
공매 명세를 보니 근저당권자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낙찰자가 근저당권이나 기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근저당이 소멸되지 않고 인수가 된다던지,,
임차인은 없고 소유주가 거주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경매든 공매든, 배당요구를 했든 안했든, 근저당권자는 순서에 의해 배당받습니다.근저당을 인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예외있음!)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예외라 하심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은수자님!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혹시 근저당 인수의 예외라 하심이 특별매각 조건상의 인수를 말씀하시는게 아닌지요??
근저당권인수는대위변제 가 아닐까요근저당권자는 배당순서데로 배당 받는게 당연하지ㅡ굳이 배당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첫댓글 경매든 공매든, 배당요구를 했든 안했든, 근저당권자는 순서에 의해 배당받습니다.
근저당을 인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예외있음!)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예외라 하심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은수자님!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혹시 근저당 인수의 예외라 하심이 특별매각 조건상의 인수를 말씀하시는게 아닌지요??
근저당권인수는대위변제 가 아닐까요
근저당권자는 배당순서데로 배당 받는게 당연하지ㅡ굳이 배당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