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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내달 1일부터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향응 위주의 기업 접대문화도 적잖은 변화의 바람을 맞을 전망이다.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에서 도입된 '문화접대비' 제도가 내일(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술이나 향응 등 왜곡된 기업의 접대문화를 음악, 영화, 예술공연 등 문화 친화적인 소비로 유도하고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문화로 모시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기업은 음주 중심의 향응접대, 골프 등 운동 접대, 물품 및 현금 접대 등에 치우쳐 있고, 특히 향응을 이용한 접대가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습적인 접대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김 장관은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으로 기업도 품위있는 접대 문화를 이룰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기업이 총 접대비의 3% 이상을 문화접대비로 지출할 경우 최소 1천 620억원을,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전부를 쓸 경우 최대 5천억원 이상의 문화예술 부문의 신규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규정한 문화비는 ▲문예진흥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공연, 전시, 박물관 입장권 구입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관람 및 비디오물의 구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이 포함된다. 단,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접대비'란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지난 6월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법 개정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비의 범위와 손금인정의 기준이 되는 문화접대비 지출 비율(3%)이 정해졌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관련 서식 개정이 이루어져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정말 여자 접대하는 문화 넘 싫긔ㅠㅠ
네이버 이 기사 댓글엔 또 마초들 넘쳐나긔...
휴 언제쯤 이런 문화가 사라질지...ㅜㅜ
첫댓글 아 이런거 좋다 ㅠㅠ 남자들도 유흥문화랑 술문화 이런거 없애고 제발 집에 일찍들어가서 아기들이랑 아내랑 놀아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실현 불가능 하다고 보긔... 지금도 공연(영화, 연극, 뮤지컬) 실~~컷 보고 술마시러 가는 형식이긔......
제발 술문화좀 어떻게 해봐....
저 돈 빼돌려서 술마시러 갈 거 같음..있으나 마나 한 눈먼돈 될 것같은 불길한 예감..
접대할 때 꼭 다 벗은 여자끼고 해야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