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출처 : 뉴스토마토 금융 ㅣ 2017-02-01 19:35
최대 300만원 내야…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집중홍보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내년부터 주유소, 지하상가, 숙박업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100㎡ 이상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지하상가, 주유소, 경마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등 총 19종이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보험 가입의무자다.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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