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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2-38호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제3회 공개경쟁채용 공고(블라인드채용)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과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할 패기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관인생략)
1. 채용개요
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비고 |
일반직 7급 | 사무행정 | 3명 | - 민원 행정‧사무와 사무관리 업무 - 기타 이사장이 정한 업무 등 | - |
※ 정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의거 채용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 위주 평가 시행(직무설명서 참조)
2. 지원내용
구분 | 자격조건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1962. 9. 17.~2004. 9. 16. 출생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9조(채용연령제한) 제29조(정년) |
지원자격 | 민원 행정‧사무와 사무관리 업무의 능력이 있는자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필수사항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블라인드 채용기준[(성별, 신체조건, 학력, 연령, 출신지(주소), 가족사항 등 기재불가] 준수 |
<결격사유>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녀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모집공고 및 접수방법
가.공고기간: 2022. 9. 16.(금)~9. 26.(월) [10일간]
나. 서류접수: 2022. 9. 19.(월)~9. 26.(월) [영업일기준 6일간]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recruit@gwgd.or.kr)
- 방문접수: 평일(09:00~18:00), 대리인 접수 가능 단, 대리접수로 인한 미비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
- 우편접수: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 건에 한해 인정
라.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공고문 붙임 양식을 준수하여 경력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가산점수 및 우대조건 증빙자료 각 1부(서류전형 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자격증 및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전 2022. 9. 15.까지 취득분에 한함
마. 접수장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바.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5층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인사파트
사. 합격자 발표: 공단홈페이지(www.gwanakgongdan.or.kr), 관악구청홈페이지(www.gwanak.go.kr),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4. 채용절차
채용공고 |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시험) | 3차 (면접시험) | 임용대상자 등록 | ||||
2022. 9. 16.~ 9. 26. | 2022. 9. 28. | 2022. 10. 15. | 2022. 10. 20.~ 10. 21. | 2022. 11. 1. |
5. 채용 단계별 심사기준
가.서류전형
- 시험방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적합여부 등을 서류평정 및 심사
- 심사기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결정
구분 | 내용 |
교육사항 | 교육과목 및 시간을 정확히 기재 (※ 학점기입 불가) 경영, 행정, 경제 및 회계 관련 교과목 이수 기재 직업교육의 교육과정 내 채용직무 관련 교과목 및 이수 시간 작성하고 추후 증빙해야 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경험 및 경력사항 | - 해당 경력사항과 증빙서류의 경력기간이 동일 해당 직무(행정, 경영, 회계 등 사무행정) 경력만 인정되므로 추후 경력관련 서류 제출시 증빙해야 함 ※ 경험: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 / 경력: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 |
- 합격기준: 고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10배수 이내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결정
- 허위작성 및 작성오류 주의
- 서류전형 평정표
평 정 요 소 | 배 점 기 준 |
계 | 100점 |
① 직무관련 자격 | 20점 |
② 문제해결 능력 | 20점 |
③ 대인관계 역량 | 20점 |
④ 직업윤리 적합 | 20점 |
⑤ 직무수행 능력 | 20점 |
- 입증자료 검수: 서류심사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 자격기준 및 경력, 가산점수 및 우대조건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나. 필기시험(인성·적성검사)
- 시험방법: 인성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검정
- 평가기준: 인성검사 적합여부 및 적성검사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
- 합격기준: 인성 및 적성검사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결정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환산)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구 분 | 인성검사 | 적성검사 |
검사시간 | ․ 30분 | ․ 60분 |
구성항목 | ․ 성실성, 대인관계성, 이타성, 심리안정성, ․ 적극성, 응답신뢰성(허위응답) 등 | ․ 문제해결력, 수리력, 언어논리력, 이해력, 창의력, 공간지각력, 탐수력 |
다. 면접시험
- 시험방법: 심사위원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태도 등을 검정
- 평가기준: 50점 만점으로 직무 이해도, 전문지식능력, 태도 등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정
- 합격기준: 고득점자 중 선발 예정인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4항)
2.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3. 관악구 거주자
4. 저소득층 본인 및 자녀·새터민·다문화가정
※ 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3호 서식] 면접시험 평정표
평 정 요 소 | 배 점 기 준 |
계 | 50점 |
①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 10점 |
②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 | 10점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④ 태도(자세) 및 성실성 | 10점 |
⑤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10점 |
라.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및 신체검사 등
6. 예비합격자
가.각 시험단계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지정
나.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입증자료 검수결과 및 결격사유, 부적격 등에 따른 탈락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대체
다.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및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
7. 채용일정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채용공고 | 2022. 9. 16.(금)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서류접수 | 2022. 9. 19.(월)~9. 26.(월)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공고 마감(서류접수 마감) | 2022. 9. 26.(월) | - | - |
서류심사 | 2022. 9. 28.(수) | 공단본부 | - |
서류합격자 공고 | 2022. 9. 30.(금)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서류 입증자료 제출 및 불합격 이의신청 | 2022. 10. 4.(화)~10. 6.(목)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필기시험 대상자 공고 | 2022. 10. 7.(금)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필기시험 실시 | 2022. 10. 15.(토) | 관악구평생교육원 | |
면접시험 대상자 공고 (합격자발표) | 2022. 10. 17.(월) | www.gwanakgongdan.or.kr | |
불합격자 이의신청 | 2022. 10. 17.(월)~10. 19.(수)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면접시험(인사위원회 개최) | 2022. 10. 20.(목)~10. 21.(금) | 공단본부 | ※ 지원자 규모에 따라 면접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공고 | 2022. 10. 24.(월)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불합격자 이의신청 | 2022. 10. 24.(월)~10. 25.(화) | - | - |
임용후보자 구비서류 제출 | 2022. 10. 25.(화)~10. 26.(수)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범죄경력조회 및 신원조회 | 2022. 10. 27.(목)~10. 31.(월) | ||
신규직원 임용 | 2022. 11. 1.(화) |
※ 상기 채용일정은 내부 사정 또는 코로나19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 일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채용 분야에 따라 수행하게되나, 기관 경영목표 달성에 위해 필요시 지원분야외 직무조정 및 재배치 가능.
※ 임용후보자등록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임용포기로 간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모든 응시자는 부정합격(채용비리 등)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8. 가산점수 및 우대조건
구 분 | 세 분 | 가 산 비 율 | |
가 산 점 수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가산점수 부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적용한다. ※ 시험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수 없는 시험의 경우 가산점수 미부여 | 각 전형별 총점의 가점반영비율 5%~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 시험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수 없는 시험의 경우 가산점수 미부여 | 각 전형별 총점의 가점반영비율 3%~5%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 |
우 대 조 건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관악구 거주자 | 주민등록 등‧초본상 최종 전입일로부터 관악구 1년 이상 거주자 | ||
저소득층 본인 및 자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다문화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9. 코로나 19 관련 유의사항
가. 채용 모든 단계별 실시는 정부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라 실시
- 정부 지침에 따라 시험 일정 및 방식 변경 가능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확진자 및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여부 결정 ※ 37.5°C 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의 호흡기 증상 등
- 일반 응시생과 이동 동선을 달리하여 본부 요원이 별도 시험실로 안내
- 응시자 전원 코로나 19 관련한 자가진단키트(시험 48시간 이내)제출 ※ 자가진단키드 미제출시 응시불가
나. 고사장 사전조치
-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체온측정, 발열 체크기 설치
※ 응시자 본인 확인 시 만 마스크 미착용
- 확진자 및 유증상자 별도 대기실 마련
- 시험 전·후 반드시 고사장 전체 방역 소독 실시
- 고사장 내 시험실, 화장실 등에 손소독제, 휴지, 쓰레기통 등 위생물품 비치
- 마스크는 시험관리본부에 충분히 비치하여 응시자가 요청하면 지급
※ 시험관리요원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일괄 지급하여 반드시 착용
-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문을 고사장에 고지
- 시험실 내 응시공간 계획 시 가급적 응시자 간 거리를 넓혀 혼잡도 최소화
- 모든 고사장에 방역담당관을 파견하여 시험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역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유사 시 시험관리본부에 통보·대응
- 수험자 外 외부인들의 고사장 출입 엄격히 통제
다. 시험 당일 조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통해 손 소독 후 입실
-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을 보인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고사장 내 별도 마련된 시험실로 응시생 입실 조치
- 고사장 內 보건실, 상담실 등을 활용하여 마련
- 별도시험실 앞쪽에 시험관리요원을 배치하여 타 응시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
- 해당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 타 응시생이 최종 퇴청할 때까지 시험실에서 대기토록 조치
- 시험감독관은 시험 진행 중 마스크 미착용 등 신종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10. 지원자 권리보호 제도
가. 채용서류 반환
- 근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작성 후 본인 서명 원본 방문 및 우편 제출
- 반환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서에 지정한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비용 공단 부담)
- 미반환서류 처리방법: 청구기간이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호법」에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다만 온라인(이메일)을 통한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기간 이후에 파기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이의제기 절차
- 근거:「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청구방법: 이의신청기간 내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채용비리신고센터’ 로그인 후 작성및 제출
- 처리절차
채용비리 인지 | ▶ | 클린신고센터 접수 | ▶ | 감사담당부서 조사 실시 | ▶ | 비리 확인 시 피해자 구제 조치 |
- 피해자 구제방법
· 피해자 특정 가능: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단계로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피해자 그룹 대상으로 피해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절차 실시.
11. 보수 및 기타사항
가.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직무중심의 공정 채용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상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명, 학력, 나이, 출신지역,성별, 가족관계) 관련 내용의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 지원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또는 면접 시 발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입사지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다.접수된 입사지원서나 구비서류는 접수기간 이후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라.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에서 문제 발생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보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수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지방공기업별 경영정보에 공시된 관계규정 참조]
사.기타문의사항및 이의신청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02)2081-2638,262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제3회 공개경쟁채용 공고(블라인드채용)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과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할 패기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관인생략)
1. 채용개요
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비고 |
일반직 7급 | 사무행정 | 3명 | - 민원 행정‧사무와 사무관리 업무 - 기타 이사장이 정한 업무 등 | - |
※ 정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의거 채용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 위주 평가 시행(직무설명서 참조)
2. 지원내용
구분 | 자격조건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1962. 9. 17.~2004. 9. 16. 출생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9조(채용연령제한) 제29조(정년) |
지원자격 | 민원 행정‧사무와 사무관리 업무의 능력이 있는자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필수사항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블라인드 채용기준[(성별, 신체조건, 학력, 연령, 출신지(주소), 가족사항 등 기재불가] 준수 |
<결격사유>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녀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모집공고 및 접수방법
가.공고기간: 2022. 9. 16.(금)~9. 26.(월) [10일간]
나. 서류접수: 2022. 9. 19.(월)~9. 26.(월) [영업일기준 6일간]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recruit@gwgd.or.kr)
- 방문접수: 평일(09:00~18:00), 대리인 접수 가능 단, 대리접수로 인한 미비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
- 우편접수: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 건에 한해 인정
라.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공고문 붙임 양식을 준수하여 경력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가산점수 및 우대조건 증빙자료 각 1부(서류전형 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자격증 및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전 2022. 9. 15.까지 취득분에 한함
마. 접수장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바.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5층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인사파트
사. 합격자 발표: 공단홈페이지(www.gwanakgongdan.or.kr), 관악구청홈페이지(www.gwanak.go.kr),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4. 채용절차
채용공고 |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시험) | 3차 (면접시험) | 임용대상자 등록 | ||||
2022. 9. 16.~ 9. 26. | 2022. 9. 28. | 2022. 10. 15. | 2022. 10. 20.~ 10. 21. | 2022. 11. 1. |
5. 채용 단계별 심사기준
가.서류전형
- 시험방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적합여부 등을 서류평정 및 심사
- 심사기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결정
구분 | 내용 |
교육사항 | 교육과목 및 시간을 정확히 기재 (※ 학점기입 불가) 경영, 행정, 경제 및 회계 관련 교과목 이수 기재 직업교육의 교육과정 내 채용직무 관련 교과목 및 이수 시간 작성하고 추후 증빙해야 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경험 및 경력사항 | - 해당 경력사항과 증빙서류의 경력기간이 동일 해당 직무(행정, 경영, 회계 등 사무행정) 경력만 인정되므로 추후 경력관련 서류 제출시 증빙해야 함 ※ 경험: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 / 경력: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 |
- 합격기준: 고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10배수 이내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결정
- 허위작성 및 작성오류 주의
- 서류전형 평정표
평 정 요 소 | 배 점 기 준 |
계 | 100점 |
① 직무관련 자격 | 20점 |
② 문제해결 능력 | 20점 |
③ 대인관계 역량 | 20점 |
④ 직업윤리 적합 | 20점 |
⑤ 직무수행 능력 | 20점 |
- 입증자료 검수: 서류심사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 자격기준 및 경력, 가산점수 및 우대조건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나. 필기시험(인성·적성검사)
- 시험방법: 인성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검정
- 평가기준: 인성검사 적합여부 및 적성검사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
- 합격기준: 인성 및 적성검사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결정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환산)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구 분 | 인성검사 | 적성검사 |
검사시간 | ․ 30분 | ․ 60분 |
구성항목 | ․ 성실성, 대인관계성, 이타성, 심리안정성, ․ 적극성, 응답신뢰성(허위응답) 등 | ․ 문제해결력, 수리력, 언어논리력, 이해력, 창의력, 공간지각력, 탐수력 |
다. 면접시험
- 시험방법: 심사위원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태도 등을 검정
- 평가기준: 50점 만점으로 직무 이해도, 전문지식능력, 태도 등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정
- 합격기준: 고득점자 중 선발 예정인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4항)
2.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3. 관악구 거주자
4. 저소득층 본인 및 자녀·새터민·다문화가정
※ 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3호 서식] 면접시험 평정표
평 정 요 소 | 배 점 기 준 |
계 | 50점 |
①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 10점 |
②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 | 10점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④ 태도(자세) 및 성실성 | 10점 |
⑤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10점 |
라.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및 신체검사 등
6. 예비합격자
가.각 시험단계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지정
나.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입증자료 검수결과 및 결격사유, 부적격 등에 따른 탈락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대체
다.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및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
7. 채용일정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채용공고 | 2022. 9. 16.(금)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서류접수 | 2022. 9. 19.(월)~9. 26.(월)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공고 마감(서류접수 마감) | 2022. 9. 26.(월) | - | - |
서류심사 | 2022. 9. 28.(수) | 공단본부 | - |
서류합격자 공고 | 2022. 9. 30.(금)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서류 입증자료 제출 및 불합격 이의신청 | 2022. 10. 4.(화)~10. 6.(목)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필기시험 대상자 공고 | 2022. 10. 7.(금)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필기시험 실시 | 2022. 10. 15.(토) | 관악구평생교육원 | |
면접시험 대상자 공고 (합격자발표) | 2022. 10. 17.(월) | www.gwanakgongdan.or.kr | |
불합격자 이의신청 | 2022. 10. 17.(월)~10. 19.(수)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면접시험(인사위원회 개최) | 2022. 10. 20.(목)~10. 21.(금) | 공단본부 | ※ 지원자 규모에 따라 면접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공고 | 2022. 10. 24.(월)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불합격자 이의신청 | 2022. 10. 24.(월)~10. 25.(화) | - | - |
임용후보자 구비서류 제출 | 2022. 10. 25.(화)~10. 26.(수)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범죄경력조회 및 신원조회 | 2022. 10. 27.(목)~10. 31.(월) | ||
신규직원 임용 | 2022. 11. 1.(화) |
※ 상기 채용일정은 내부 사정 또는 코로나19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 일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채용 분야에 따라 수행하게되나, 기관 경영목표 달성에 위해 필요시 지원분야외 직무조정 및 재배치 가능.
※ 임용후보자등록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임용포기로 간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모든 응시자는 부정합격(채용비리 등)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8. 가산점수 및 우대조건
구 분 | 세 분 | 가 산 비 율 | |
가 산 점 수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가산점수 부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적용한다. ※ 시험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수 없는 시험의 경우 가산점수 미부여 | 각 전형별 총점의 가점반영비율 5%~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 시험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수 없는 시험의 경우 가산점수 미부여 | 각 전형별 총점의 가점반영비율 3%~5%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 |
우 대 조 건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관악구 거주자 | 주민등록 등‧초본상 최종 전입일로부터 관악구 1년 이상 거주자 | ||
저소득층 본인 및 자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다문화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9. 코로나 19 관련 유의사항
가. 채용 모든 단계별 실시는 정부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라 실시
- 정부 지침에 따라 시험 일정 및 방식 변경 가능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확진자 및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여부 결정 ※ 37.5°C 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의 호흡기 증상 등
- 일반 응시생과 이동 동선을 달리하여 본부 요원이 별도 시험실로 안내
- 응시자 전원 코로나 19 관련한 자가진단키트(시험 48시간 이내)제출 ※ 자가진단키드 미제출시 응시불가
나. 고사장 사전조치
-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체온측정, 발열 체크기 설치
※ 응시자 본인 확인 시 만 마스크 미착용
- 확진자 및 유증상자 별도 대기실 마련
- 시험 전·후 반드시 고사장 전체 방역 소독 실시
- 고사장 내 시험실, 화장실 등에 손소독제, 휴지, 쓰레기통 등 위생물품 비치
- 마스크는 시험관리본부에 충분히 비치하여 응시자가 요청하면 지급
※ 시험관리요원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일괄 지급하여 반드시 착용
-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문을 고사장에 고지
- 시험실 내 응시공간 계획 시 가급적 응시자 간 거리를 넓혀 혼잡도 최소화
- 모든 고사장에 방역담당관을 파견하여 시험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역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유사 시 시험관리본부에 통보·대응
- 수험자 外 외부인들의 고사장 출입 엄격히 통제
다. 시험 당일 조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통해 손 소독 후 입실
-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을 보인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고사장 내 별도 마련된 시험실로 응시생 입실 조치
- 고사장 內 보건실, 상담실 등을 활용하여 마련
- 별도시험실 앞쪽에 시험관리요원을 배치하여 타 응시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
- 해당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 타 응시생이 최종 퇴청할 때까지 시험실에서 대기토록 조치
- 시험감독관은 시험 진행 중 마스크 미착용 등 신종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10. 지원자 권리보호 제도
가. 채용서류 반환
- 근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작성 후 본인 서명 원본 방문 및 우편 제출
- 반환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서에 지정한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비용 공단 부담)
- 미반환서류 처리방법: 청구기간이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호법」에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다만 온라인(이메일)을 통한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기간 이후에 파기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이의제기 절차
- 근거:「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청구방법: 이의신청기간 내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채용비리신고센터’ 로그인 후 작성및 제출
- 처리절차
채용비리 인지 | ▶ | 클린신고센터 접수 | ▶ | 감사담당부서 조사 실시 | ▶ | 비리 확인 시 피해자 구제 조치 |
- 피해자 구제방법
· 피해자 특정 가능: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단계로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피해자 그룹 대상으로 피해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절차 실시.
11. 보수 및 기타사항
가.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직무중심의 공정 채용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상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명, 학력, 나이, 출신지역,성별, 가족관계) 관련 내용의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 지원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또는 면접 시 발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입사지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다.접수된 입사지원서나 구비서류는 접수기간 이후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라.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에서 문제 발생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보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수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지방공기업별 경영정보에 공시된 관계규정 참조]
사.기타문의사항및 이의신청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02)2081-2638,262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제3회 공개경쟁채용 공고(블라인드채용)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과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할 패기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관인생략)
1. 채용개요
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비고 |
일반직 7급 | 사무행정 | 3명 | - 민원 행정‧사무와 사무관리 업무 - 기타 이사장이 정한 업무 등 | - |
※ 정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의거 채용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 위주 평가 시행(직무설명서 참조)
2. 지원내용
구분 | 자격조건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1962. 9. 17.~2004. 9. 16. 출생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9조(채용연령제한) 제29조(정년) |
지원자격 | 민원 행정‧사무와 사무관리 업무의 능력이 있는자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필수사항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블라인드 채용기준[(성별, 신체조건, 학력, 연령, 출신지(주소), 가족사항 등 기재불가] 준수 |
<결격사유>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녀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모집공고 및 접수방법
가.공고기간: 2022. 9. 16.(금)~9. 26.(월) [10일간]
나. 서류접수: 2022. 9. 19.(월)~9. 26.(월) [영업일기준 6일간]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recruit@gwgd.or.kr)
- 방문접수: 평일(09:00~18:00), 대리인 접수 가능 단, 대리접수로 인한 미비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
- 우편접수: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 건에 한해 인정
라.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공고문 붙임 양식을 준수하여 경력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가산점수 및 우대조건 증빙자료 각 1부(서류전형 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자격증 및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전 2022. 9. 15.까지 취득분에 한함
마. 접수장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바.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5층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인사파트
사. 합격자 발표: 공단홈페이지(www.gwanakgongdan.or.kr), 관악구청홈페이지(www.gwanak.go.kr),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4. 채용절차
채용공고 |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시험) | 3차 (면접시험) | 임용대상자 등록 | ||||
2022. 9. 16.~ 9. 26. | 2022. 9. 28. | 2022. 10. 15. | 2022. 10. 20.~ 10. 21. | 2022. 11. 1. |
5. 채용 단계별 심사기준
가.서류전형
- 시험방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적합여부 등을 서류평정 및 심사
- 심사기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결정
구분 | 내용 |
교육사항 | 교육과목 및 시간을 정확히 기재 (※ 학점기입 불가) 경영, 행정, 경제 및 회계 관련 교과목 이수 기재 직업교육의 교육과정 내 채용직무 관련 교과목 및 이수 시간 작성하고 추후 증빙해야 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경험 및 경력사항 | - 해당 경력사항과 증빙서류의 경력기간이 동일 해당 직무(행정, 경영, 회계 등 사무행정) 경력만 인정되므로 추후 경력관련 서류 제출시 증빙해야 함 ※ 경험: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 / 경력: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 |
- 합격기준: 고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10배수 이내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결정
- 허위작성 및 작성오류 주의
- 서류전형 평정표
평 정 요 소 | 배 점 기 준 |
계 | 100점 |
① 직무관련 자격 | 20점 |
② 문제해결 능력 | 20점 |
③ 대인관계 역량 | 20점 |
④ 직업윤리 적합 | 20점 |
⑤ 직무수행 능력 | 20점 |
- 입증자료 검수: 서류심사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 자격기준 및 경력, 가산점수 및 우대조건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나. 필기시험(인성·적성검사)
- 시험방법: 인성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검정
- 평가기준: 인성검사 적합여부 및 적성검사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
- 합격기준: 인성 및 적성검사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결정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환산)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구 분 | 인성검사 | 적성검사 |
검사시간 | ․ 30분 | ․ 60분 |
구성항목 | ․ 성실성, 대인관계성, 이타성, 심리안정성, ․ 적극성, 응답신뢰성(허위응답) 등 | ․ 문제해결력, 수리력, 언어논리력, 이해력, 창의력, 공간지각력, 탐수력 |
다. 면접시험
- 시험방법: 심사위원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태도 등을 검정
- 평가기준: 50점 만점으로 직무 이해도, 전문지식능력, 태도 등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정
- 합격기준: 고득점자 중 선발 예정인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4항)
2.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3. 관악구 거주자
4. 저소득층 본인 및 자녀·새터민·다문화가정
※ 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3호 서식] 면접시험 평정표
평 정 요 소 | 배 점 기 준 |
계 | 50점 |
①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 10점 |
②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 | 10점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④ 태도(자세) 및 성실성 | 10점 |
⑤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10점 |
라.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및 신체검사 등
6. 예비합격자
가.각 시험단계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지정
나.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입증자료 검수결과 및 결격사유, 부적격 등에 따른 탈락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대체
다.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및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
7. 채용일정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채용공고 | 2022. 9. 16.(금)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서류접수 | 2022. 9. 19.(월)~9. 26.(월)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공고 마감(서류접수 마감) | 2022. 9. 26.(월) | - | - |
서류심사 | 2022. 9. 28.(수) | 공단본부 | - |
서류합격자 공고 | 2022. 9. 30.(금)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서류 입증자료 제출 및 불합격 이의신청 | 2022. 10. 4.(화)~10. 6.(목)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필기시험 대상자 공고 | 2022. 10. 7.(금)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필기시험 실시 | 2022. 10. 15.(토) | 관악구평생교육원 | |
면접시험 대상자 공고 (합격자발표) | 2022. 10. 17.(월) | www.gwanakgongdan.or.kr | |
불합격자 이의신청 | 2022. 10. 17.(월)~10. 19.(수)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면접시험(인사위원회 개최) | 2022. 10. 20.(목)~10. 21.(금) | 공단본부 | ※ 지원자 규모에 따라 면접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공고 | 2022. 10. 24.(월)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불합격자 이의신청 | 2022. 10. 24.(월)~10. 25.(화) | - | - |
임용후보자 구비서류 제출 | 2022. 10. 25.(화)~10. 26.(수)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범죄경력조회 및 신원조회 | 2022. 10. 27.(목)~10. 31.(월) | ||
신규직원 임용 | 2022. 11. 1.(화) |
※ 상기 채용일정은 내부 사정 또는 코로나19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 일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채용 분야에 따라 수행하게되나, 기관 경영목표 달성에 위해 필요시 지원분야외 직무조정 및 재배치 가능.
※ 임용후보자등록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임용포기로 간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모든 응시자는 부정합격(채용비리 등)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8. 가산점수 및 우대조건
구 분 | 세 분 | 가 산 비 율 | |
가 산 점 수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가산점수 부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적용한다. ※ 시험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수 없는 시험의 경우 가산점수 미부여 | 각 전형별 총점의 가점반영비율 5%~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 시험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수 없는 시험의 경우 가산점수 미부여 | 각 전형별 총점의 가점반영비율 3%~5%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 |
우 대 조 건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관악구 거주자 | 주민등록 등‧초본상 최종 전입일로부터 관악구 1년 이상 거주자 | ||
저소득층 본인 및 자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다문화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9. 코로나 19 관련 유의사항
가. 채용 모든 단계별 실시는 정부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라 실시
- 정부 지침에 따라 시험 일정 및 방식 변경 가능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확진자 및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여부 결정 ※ 37.5°C 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의 호흡기 증상 등
- 일반 응시생과 이동 동선을 달리하여 본부 요원이 별도 시험실로 안내
- 응시자 전원 코로나 19 관련한 자가진단키트(시험 48시간 이내)제출 ※ 자가진단키드 미제출시 응시불가
나. 고사장 사전조치
-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체온측정, 발열 체크기 설치
※ 응시자 본인 확인 시 만 마스크 미착용
- 확진자 및 유증상자 별도 대기실 마련
- 시험 전·후 반드시 고사장 전체 방역 소독 실시
- 고사장 내 시험실, 화장실 등에 손소독제, 휴지, 쓰레기통 등 위생물품 비치
- 마스크는 시험관리본부에 충분히 비치하여 응시자가 요청하면 지급
※ 시험관리요원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일괄 지급하여 반드시 착용
-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문을 고사장에 고지
- 시험실 내 응시공간 계획 시 가급적 응시자 간 거리를 넓혀 혼잡도 최소화
- 모든 고사장에 방역담당관을 파견하여 시험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역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유사 시 시험관리본부에 통보·대응
- 수험자 外 외부인들의 고사장 출입 엄격히 통제
다. 시험 당일 조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통해 손 소독 후 입실
-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을 보인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고사장 내 별도 마련된 시험실로 응시생 입실 조치
- 고사장 內 보건실, 상담실 등을 활용하여 마련
- 별도시험실 앞쪽에 시험관리요원을 배치하여 타 응시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
- 해당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 타 응시생이 최종 퇴청할 때까지 시험실에서 대기토록 조치
- 시험감독관은 시험 진행 중 마스크 미착용 등 신종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10. 지원자 권리보호 제도
가. 채용서류 반환
- 근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작성 후 본인 서명 원본 방문 및 우편 제출
- 반환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서에 지정한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비용 공단 부담)
- 미반환서류 처리방법: 청구기간이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호법」에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다만 온라인(이메일)을 통한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기간 이후에 파기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이의제기 절차
- 근거:「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청구방법: 이의신청기간 내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채용비리신고센터’ 로그인 후 작성및 제출
- 처리절차
채용비리 인지 | ▶ | 클린신고센터 접수 | ▶ | 감사담당부서 조사 실시 | ▶ | 비리 확인 시 피해자 구제 조치 |
- 피해자 구제방법
· 피해자 특정 가능: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단계로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피해자 그룹 대상으로 피해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절차 실시.
11. 보수 및 기타사항
가.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직무중심의 공정 채용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상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명, 학력, 나이, 출신지역,성별, 가족관계) 관련 내용의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 지원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또는 면접 시 발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입사지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다.접수된 입사지원서나 구비서류는 접수기간 이후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라.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에서 문제 발생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보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수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지방공기업별 경영정보에 공시된 관계규정 참조]
사.기타문의사항및 이의신청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02)2081-2638,262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제3회 공개경쟁채용 공고(블라인드채용)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과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할 패기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관인생략)
1. 채용개요
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비고 |
일반직 7급 | 사무행정 | 3명 | - 민원 행정‧사무와 사무관리 업무 - 기타 이사장이 정한 업무 등 | - |
※ 정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의거 채용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 위주 평가 시행(직무설명서 참조)
2. 지원내용
구분 | 자격조건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1962. 9. 17.~2004. 9. 16. 출생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9조(채용연령제한) 제29조(정년) |
지원자격 | 민원 행정‧사무와 사무관리 업무의 능력이 있는자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필수사항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블라인드 채용기준[(성별, 신체조건, 학력, 연령, 출신지(주소), 가족사항 등 기재불가] 준수 |
<결격사유>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녀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모집공고 및 접수방법
가.공고기간: 2022. 9. 16.(금)~9. 26.(월) [10일간]
나. 서류접수: 2022. 9. 19.(월)~9. 26.(월) [영업일기준 6일간]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recruit@gwgd.or.kr)
- 방문접수: 평일(09:00~18:00), 대리인 접수 가능 단, 대리접수로 인한 미비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
- 우편접수: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 건에 한해 인정
라.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공고문 붙임 양식을 준수하여 경력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가산점수 및 우대조건 증빙자료 각 1부(서류전형 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자격증 및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전 2022. 9. 15.까지 취득분에 한함
마. 접수장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바.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5층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인사파트
사. 합격자 발표: 공단홈페이지(www.gwanakgongdan.or.kr), 관악구청홈페이지(www.gwanak.go.kr),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4. 채용절차
채용공고 |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시험) | 3차 (면접시험) | 임용대상자 등록 | ||||
2022. 9. 16.~ 9. 26. | 2022. 9. 28. | 2022. 10. 15. | 2022. 10. 20.~ 10. 21. | 2022. 11. 1. |
5. 채용 단계별 심사기준
가.서류전형
- 시험방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적합여부 등을 서류평정 및 심사
- 심사기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결정
구분 | 내용 |
교육사항 | 교육과목 및 시간을 정확히 기재 (※ 학점기입 불가) 경영, 행정, 경제 및 회계 관련 교과목 이수 기재 직업교육의 교육과정 내 채용직무 관련 교과목 및 이수 시간 작성하고 추후 증빙해야 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경험 및 경력사항 | - 해당 경력사항과 증빙서류의 경력기간이 동일 해당 직무(행정, 경영, 회계 등 사무행정) 경력만 인정되므로 추후 경력관련 서류 제출시 증빙해야 함 ※ 경험: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 / 경력: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 |
- 합격기준: 고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10배수 이내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결정
- 허위작성 및 작성오류 주의
- 서류전형 평정표
평 정 요 소 | 배 점 기 준 |
계 | 100점 |
① 직무관련 자격 | 20점 |
② 문제해결 능력 | 20점 |
③ 대인관계 역량 | 20점 |
④ 직업윤리 적합 | 20점 |
⑤ 직무수행 능력 | 20점 |
- 입증자료 검수: 서류심사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 자격기준 및 경력, 가산점수 및 우대조건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나. 필기시험(인성·적성검사)
- 시험방법: 인성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검정
- 평가기준: 인성검사 적합여부 및 적성검사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
- 합격기준: 인성 및 적성검사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결정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환산)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구 분 | 인성검사 | 적성검사 |
검사시간 | ․ 30분 | ․ 60분 |
구성항목 | ․ 성실성, 대인관계성, 이타성, 심리안정성, ․ 적극성, 응답신뢰성(허위응답) 등 | ․ 문제해결력, 수리력, 언어논리력, 이해력, 창의력, 공간지각력, 탐수력 |
다. 면접시험
- 시험방법: 심사위원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태도 등을 검정
- 평가기준: 50점 만점으로 직무 이해도, 전문지식능력, 태도 등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정
- 합격기준: 고득점자 중 선발 예정인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4항)
2.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3. 관악구 거주자
4. 저소득층 본인 및 자녀·새터민·다문화가정
※ 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3호 서식] 면접시험 평정표
평 정 요 소 | 배 점 기 준 |
계 | 50점 |
①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 10점 |
②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 | 10점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④ 태도(자세) 및 성실성 | 10점 |
⑤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10점 |
라.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및 신체검사 등
6. 예비합격자
가.각 시험단계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지정
나.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입증자료 검수결과 및 결격사유, 부적격 등에 따른 탈락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대체
다.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및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
7. 채용일정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채용공고 | 2022. 9. 16.(금)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서류접수 | 2022. 9. 19.(월)~9. 26.(월)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공고 마감(서류접수 마감) | 2022. 9. 26.(월) | - | - |
서류심사 | 2022. 9. 28.(수) | 공단본부 | - |
서류합격자 공고 | 2022. 9. 30.(금)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서류 입증자료 제출 및 불합격 이의신청 | 2022. 10. 4.(화)~10. 6.(목)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필기시험 대상자 공고 | 2022. 10. 7.(금)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필기시험 실시 | 2022. 10. 15.(토) | 관악구평생교육원 | |
면접시험 대상자 공고 (합격자발표) | 2022. 10. 17.(월) | www.gwanakgongdan.or.kr | |
불합격자 이의신청 | 2022. 10. 17.(월)~10. 19.(수)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면접시험(인사위원회 개최) | 2022. 10. 20.(목)~10. 21.(금) | 공단본부 | ※ 지원자 규모에 따라 면접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공고 | 2022. 10. 24.(월) | 공단 홈페이지 | www.gwanakgongdan.or.kr |
불합격자 이의신청 | 2022. 10. 24.(월)~10. 25.(화) | - | - |
임용후보자 구비서류 제출 | 2022. 10. 25.(화)~10. 26.(수) | 공단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백화점 5층 |
범죄경력조회 및 신원조회 | 2022. 10. 27.(목)~10. 31.(월) | ||
신규직원 임용 | 2022. 11. 1.(화) |
※ 상기 채용일정은 내부 사정 또는 코로나19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 일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채용 분야에 따라 수행하게되나, 기관 경영목표 달성에 위해 필요시 지원분야외 직무조정 및 재배치 가능.
※ 임용후보자등록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임용포기로 간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모든 응시자는 부정합격(채용비리 등)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8. 가산점수 및 우대조건
구 분 | 세 분 | 가 산 비 율 | |
가 산 점 수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가산점수 부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적용한다. ※ 시험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수 없는 시험의 경우 가산점수 미부여 | 각 전형별 총점의 가점반영비율 5%~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 시험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수 없는 시험의 경우 가산점수 미부여 | 각 전형별 총점의 가점반영비율 3%~5%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 |
우 대 조 건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관악구 거주자 | 주민등록 등‧초본상 최종 전입일로부터 관악구 1년 이상 거주자 | ||
저소득층 본인 및 자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다문화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9. 코로나 19 관련 유의사항
가. 채용 모든 단계별 실시는 정부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라 실시
- 정부 지침에 따라 시험 일정 및 방식 변경 가능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확진자 및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여부 결정 ※ 37.5°C 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의 호흡기 증상 등
- 일반 응시생과 이동 동선을 달리하여 본부 요원이 별도 시험실로 안내
- 응시자 전원 코로나 19 관련한 자가진단키트(시험 48시간 이내)제출 ※ 자가진단키드 미제출시 응시불가
나. 고사장 사전조치
-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체온측정, 발열 체크기 설치
※ 응시자 본인 확인 시 만 마스크 미착용
- 확진자 및 유증상자 별도 대기실 마련
- 시험 전·후 반드시 고사장 전체 방역 소독 실시
- 고사장 내 시험실, 화장실 등에 손소독제, 휴지, 쓰레기통 등 위생물품 비치
- 마스크는 시험관리본부에 충분히 비치하여 응시자가 요청하면 지급
※ 시험관리요원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일괄 지급하여 반드시 착용
-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문을 고사장에 고지
- 시험실 내 응시공간 계획 시 가급적 응시자 간 거리를 넓혀 혼잡도 최소화
- 모든 고사장에 방역담당관을 파견하여 시험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역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유사 시 시험관리본부에 통보·대응
- 수험자 外 외부인들의 고사장 출입 엄격히 통제
다. 시험 당일 조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통해 손 소독 후 입실
-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을 보인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고사장 내 별도 마련된 시험실로 응시생 입실 조치
- 고사장 內 보건실, 상담실 등을 활용하여 마련
- 별도시험실 앞쪽에 시험관리요원을 배치하여 타 응시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
- 해당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 타 응시생이 최종 퇴청할 때까지 시험실에서 대기토록 조치
- 시험감독관은 시험 진행 중 마스크 미착용 등 신종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10. 지원자 권리보호 제도
가. 채용서류 반환
- 근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작성 후 본인 서명 원본 방문 및 우편 제출
- 반환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서에 지정한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비용 공단 부담)
- 미반환서류 처리방법: 청구기간이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호법」에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다만 온라인(이메일)을 통한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기간 이후에 파기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이의제기 절차
- 근거:「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청구방법: 이의신청기간 내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채용비리신고센터’ 로그인 후 작성및 제출
- 처리절차
채용비리 인지 | ▶ | 클린신고센터 접수 | ▶ | 감사담당부서 조사 실시 | ▶ | 비리 확인 시 피해자 구제 조치 |
- 피해자 구제방법
· 피해자 특정 가능: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단계로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피해자 그룹 대상으로 피해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절차 실시.
11. 보수 및 기타사항
가.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직무중심의 공정 채용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상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명, 학력, 나이, 출신지역,성별, 가족관계) 관련 내용의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 지원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또는 면접 시 발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입사지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다.접수된 입사지원서나 구비서류는 접수기간 이후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라.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에서 문제 발생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보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수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지방공기업별 경영정보에 공시된 관계규정 참조]
사.기타문의사항및 이의신청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02)2081-2638,262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