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①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CEO)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임에도,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였고, 변칙적인 영업방식(속칭 ‘컴슈랑스*’)도 성행하였습니다.
* 법인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방식(Company와 Insurance의 합성어)
②’23.10월~’24.3월중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1인당 약 4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A사에서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을 대신 지급(총 6억원 상당)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③아울러, 최근에는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으며,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④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개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