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강의 175강을 매일 동영상 듣는 수강생 정동열입니다.
자료를 찾다가 못찾아서 질문방에 들어왔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종류중에는 근저당, 가압류,압류,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있는데
가압류가 언제나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는지...
배당 145강에서 인가에 보면 가압류가 아닌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는 것을 본것 같아서
1.
가압류, 근저당이 시기에 따라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것인지..
무조건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근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을경우는 근저당권이 아닌 가압류,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 여부
2.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자의 경우는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는지...
담보권과 같은 물권화된 권리이니까..말소기준권리에는 해당 안되는지 여부
3.
근저당권자나 1차 말소기준권리 2차 말소기준권리 등이 어디에 설명되어 있는지요 ?
배당을 다 받은 근저당권은 소멸되고 다시 2차 말소기준권리가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근저당권자보다 일자가 빠를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6가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이 다시 2차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자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 ..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만 가르쳐 주시면,,,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첫댓글 그냥 제가 아는 수준에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 당연히 다른 것들보다 앞선 가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다만, 가압류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최선순위라도 말소기준권리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2.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은 배당에 참여 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임차인의 권리를 물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3. 2차 말소기준권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배당계산서 작성하면서 소액임차인 판정시 근저당권들의 설정일자가 순차적으로 소액임차인들의 재판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책에서 소액임차인의 결정기준이란 글이 있는데,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자의 경우 물권화 된 권리이니..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으로 말소기준권리에 포함한다,,라는 책을 읽은적이 있어서요,,다시 공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 책 <실전경매노하우> p110쯤에 말소기준권리의 종류..라고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다시 공부하겠습니다..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