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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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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가압류의 말소기준권리 시기
정동열 공인중개사 추천 0 조회 265 17.08.05 13:0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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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05 23:24

    첫댓글 그냥 제가 아는 수준에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 당연히 다른 것들보다 앞선 가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다만, 가압류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최선순위라도 말소기준권리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2.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은 배당에 참여 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임차인의 권리를 물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3. 2차 말소기준권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배당계산서 작성하면서 소액임차인 판정시 근저당권들의 설정일자가 순차적으로 소액임차인들의 재판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7.08.07 13:00

    어느책에서 소액임차인의 결정기준이란 글이 있는데,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자의 경우 물권화 된 권리이니..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으로 말소기준권리에 포함한다,,라는 책을 읽은적이 있어서요,,다시 공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17.08.06 15:27

    제 책 <실전경매노하우> p110쯤에 말소기준권리의 종류..라고 나옵니다.

  • 작성자 17.08.07 12:19

    예 감사합니다...다시 공부하겠습니다..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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