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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근로자 | ▪ 최초 가입근로자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기존가입근로자 | ▪신규가입자 이외의 근로자 |
* 단, 기존 가입근로자의 지원율은 40%로 조정
○ 건설공사의 지원 대상 규모 확대(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10억원 미만)
- 건설 현장 임시․일용근로자의 지원 대상을 총공사금액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201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하여최대 60%까지 지원
(신규가입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