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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개인회생이 좋을가요?
순애보 추천 0 조회 90 04.10.06 14: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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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06 16:55

    첫댓글 가용소득은 월급여에서 최저생계비 금액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때 월급여에서는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이에준하는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로 최저생계비를 공제합니다,이것이 가용소득입니다 월급여는 최근6개월간 월급여 평균을 낸것이 월급여입니다.

  • 04.10.06 17:00

    월급여 250만원(예를들어 소득세(2만원),주민세(3000원),건강보험료(5만원),이에준하는금액을 뺀것) 이라면)250만원-73000원= 월급여-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공포금액)=가용소득 귀하는 충분히 개인회생신청대상이됩니다,걱정마시고 신청하세요,압류,가압류,추심행위는 신청시중지또는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면됩니다

  • 04.10.06 17:02

    압류예치금은 인가시 반환받을수 있어요 중요한것은 공부를좀해야합니다. 좌측에있는 중요상담모음,좋은질문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용기 잃지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04.10.06 18:29

    1) 가압류 당하기전의 소득인 250만원 정도에서 1인 생계비 55만원을 제외한 195만원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2) 압류적립금은 개시결정후 압류취소신청을 하여 압류가 취소되거나 인가시에 실효되면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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