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글을 올려보니다.
여기는 대구구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총 채무는 원금 8천3백만원이구요 이자는 지금쯤 2천만원가까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말에 대구에서 파산신청을 했는데 담당판사님이 전화 오셔서 직장이 있구
고소득(월 250정도받습니다, 그런데 월급가압류 중이라서...)이니까 개인회생으로
고려해보라면서 아직까지 심리를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씩 적어볼께요.... 지금 월급 가압류로 2천6백만원정도있습니다.
아직 독신이구요...조만간 결혼도 해야합니다.
월급은 보너스 빼고 170만원정도 받는데 월급가압류로 인해서 실수령액은 85만원
정도입니다. 보너스전부 다 하면 평균 250만원정도죠...실수령액은 125만원정도구요....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죠....
중요한 상담 모음의 글을 읽다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제 경우 월급가압류 당한지가
1년 6개월정도 되었는데 그럼 가압류 당하기전의 금액이 가용소득입니까?
아님 실수령액(85만원)이 가용소득의 기준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빠른 시일안에 금지명령을 받아서
가압류된 금액을 제가 가질 수 있는지요(물론 이 돈으로 변제를 해야겠지만....)
가장 궁금한것은 현재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이 월소득이 된다면
전 원금을 하나도 탕감 못받고 무조건 8년에 걸쳐서 다 갚아야 한다는것인데
만약 실수령액이 가용소득으로 인정되어 원금 탕감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개인회생제도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__)
첫댓글 가용소득은 월급여에서 최저생계비 금액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때 월급여에서는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이에준하는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로 최저생계비를 공제합니다,이것이 가용소득입니다 월급여는 최근6개월간 월급여 평균을 낸것이 월급여입니다.
월급여 250만원(예를들어 소득세(2만원),주민세(3000원),건강보험료(5만원),이에준하는금액을 뺀것) 이라면)250만원-73000원= 월급여-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공포금액)=가용소득 귀하는 충분히 개인회생신청대상이됩니다,걱정마시고 신청하세요,압류,가압류,추심행위는 신청시중지또는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면됩니다
압류예치금은 인가시 반환받을수 있어요 중요한것은 공부를좀해야합니다. 좌측에있는 중요상담모음,좋은질문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용기 잃지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1) 가압류 당하기전의 소득인 250만원 정도에서 1인 생계비 55만원을 제외한 195만원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2) 압류적립금은 개시결정후 압류취소신청을 하여 압류가 취소되거나 인가시에 실효되면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