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연히 해당 까페를 알게되서 질문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팔게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 어머니가 월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안해서
세입자 1명이 말도 안하고 월세를 계속 안내서(천만원이상 밀림) 보증금이상으로 월세가 밀렸습니다.
상가 매매 계약할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에는 보증금이상으로 밀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세입자는 등기이전날까지 해당 보증금 액수를 맞춰서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세입자는 계속 장사는 하고 싶어서 저희 어머니가 보증금을 대신 채워서 매매를 진행하고
해당 밀린 월세+보증금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나중에 기한 정해서 갚는걸로 하기를 원합니다.
저나 저희 어머니나 차용증을 작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서류나 물품이 필요한지 알지를 못하여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으면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데 공증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