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11일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재판까지 넘겨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언론 등을 통해 “운동장 100바퀴 돌아라” 등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야구부 부원인 초등학생에게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 측 학부형 주장을 바탕으로 한 기사들 내용이다.
하지만 스포츠경향이 입수한 이 사건과 관련해 제출 된 교육 관련 민원서류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경 타 학교와의 연습경기 도중 한 야구부원이 다른 야구부원에게 학교폭력에 준하는 행동을 하던 찰나,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된 야구부 감독이 해당 학생에게 주의를 주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악성민원인은 ‘야구부 감독을 없애겠다.’ ‘OO초 야구부를 해체 시키겠다’며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또 “야구부를 탈퇴한 다른 학생에게 민원제기를 종용하고, 감독과는 전혀 관계없는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던 통장을 불법찬조금이라 신고하며 빌미를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보였다”고 사건에 관련된 사안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