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첫댓글 경매 입찰시 꼭 필요한 제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