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95년 3월에 상속을 받은 땅이 있었는데, 이번에 팔게 되었어요.
나름 여기저기 물어봐서 세무서에 가면 도와준다고 해서 신고하러 갔더니 얼굴만 붉히고 왔네요.
'무려 혼자 신고하러 오다니' 저를 대하는 이런 분위기에,
나중에는 나이 드신 직원 분이 계속 훈계 하듯(밑의 1, 4번 내용으로) 얘기를 해서 한소리 하다, 다시 알아보고 온다며 나왔네요.
계산 순서대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1.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야할텐데,
95년 3월 상속을 받았고, 9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가 3월 이후이니 94년도 적용을 해야하는 게 맞죠?
1-1. 3필지 중 한 필지는 개별공시지가가 92년도, 95년도 순으로 중간 년도가 없네요. 그럼 92년도로 적용해야하죠?
2. 상속 받은 것임에도 취득시 비용 첨부해도 되나요? (3%?)
(거꾸로 이번 매도 시 비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3. 21년 보유하고 있던 땅이니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30% 적용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원
4. 외할아버지가 수십년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던 땅이여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알게 됐네요.
먼저 증빙(외할아버지 제적 등본?) 할 필욘 없는거죠?
5. 최종 세율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6. 마지막 10%를 지방세(?)로 더해서 내면 되죠?
7.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사에게 부탁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20만원 수수료 달라고 하네요.)
양도세 양식 표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정도 명확하게 하고나서 신고한다면 문제 없을까요?
첫댓글 직접신고 하시는 것보단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하시는게 어떨지요.
잘못 신고하면 차후에 가산세까지 더 받게 됩니다. 자진신고 제도하에 신고 하는것과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맘 편히 맡겨야겠네요~
현직 세무사 인데요 몇가지 판단 할 사항들이 있네요 가까운곳 가서 상담받고 신고 대리 맡기시는게 나을듯 싶네요
네~그래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세무서나 법원에 완벽한 서류 아닌 걸 가져가면 그냥 반려되더라구요...... 매달려야 도움을 받을까 말까
크게 어려움 없을 줄 알았는데, 세무사에 맡겨야겠네요ㅎㅎ
세무직 공뭔들 일하는거 보면 장난 아니죠. 답답한 놈들 조금이라도 쉽게 가르쳐 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