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의 파산/면책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올립니다.
경기도 지방에 아버님 명의의 30평형 아파트(시가 8천정도) 에 거주하시고,
아버님의 연금소득이 월 150만원여 됩니다.
그외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 4천여만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외에 어머님 개인빛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 + 카드)
그중 L카드사의 현금서비스인지 대환대출인지가 5년여간 조금씩 갚으시고 하시다가
연체되어 급기야 유체동산 압류조치하겠다는 통지가 온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게되어 카드사를 방문하여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만.
요는.. 부채가 많고 수입이 없으신 어머님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번 비슷한 거으로 대위변제를 했으니 이젠 능력이 안되서 알아보던 차에
개인파산/면책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된다면 정리할까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과 연금소득이 있을때 자격이 되는지..
2. 파산자격이 되어 진행하고 면책받았을때 카드사 등은 아버님께 채권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3. 정리후에 부모님은 중국 등으로 나가서 거주하실 수 있으실지.
(주소지에 머물러야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4. 현재 저희 부부가 출산/육아로 잠깐 거주하고 있는데 주소지 이전은 안되어있고.
곧 다시 분가예정입니다. 저희 소득도 파산자격 고려대상인지요?
5. 기타 알아야두어야 할 문제등 입니다.
자격된다면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두 분께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됩니다. 채무의 증대 경위에 있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누락된 채권자(개인이면 더욱 꼼꼼히 살피세요) 는 없는지, 타인에게 연대보증을 하신 것은 없는 지 잘 살펴주십시오.
현재 님 부부께서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님 부부의 소득은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의 파산신청시 그 동안 아버지 및 다른 가족들이 어머니의 채무를 상당액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을 기술하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