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를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법률 제19447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8호, 2023. 8. 16. 공포, 9.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60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