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이미지 보기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김 총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공판에서 김 총재 측은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 측은 "서울역 집회 당시 연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었어도 공익 재단이라 그 자체로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장학재단을 통해 8000억원을 걷었다는 발언 내용 역시 노회찬 의원의 국회 발언이나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이다"며 "노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지 않아 객관적인 사실로 믿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재 측은 "이해찬 의원이나 형인 이해진씨가 장학재단을 관리했다는 발언은 공익재단의 대표가 되고 자금 관리를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따른 것이다"면서 "설사 허위라고 해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하락시키는 표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지난해 11월와 지난 2월 서울역 광장 등에서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그 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발언해 노 전 대통령과 이 의원과 그 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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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지보기▶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해진씨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총재에 대한 다음 기일은 9월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