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같은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이의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반대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참고: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