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현재 플러튼에 거주하고있지만 E2 사업장은 조지아주에 있고 LLC 법인주식 51%를 취득해서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는데 그지분을 동업자에게 넘겨주고 제가 처음투자했던 금액을 돌려받아 이곳에서 다른 업종의 비지니스를 하고져 합니다.
이럴경우 새 비지니스에 대해 이민국에 업종변경 신고만 하면 그대로 현재의 비자를 사용할수 있는지 ,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미대사관을 통해서 다시 E2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비자를 한번갱신해서 5년 짜리를 받아 2014년 10윌이 만기입니다.
(답)
이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투자비자를 취득한 후, 원래 취득한 투자비자 신분에 "중대한 변화" 가 있다면 사전에 이민국에 이 "중대한 변화"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사업체를 동업자에게 넘겨주기전에 먼저 새 사업체를 구입한 후에 이민국에 본인의 계획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업종변경만 간단히 하는 수준이 아니고 현재 사업체에서 귀하의 급여기록등을 이민국에서 확인 합니다. 최근에 이민국이 서류심사를 까다롭게하고 있으므로 사업체 변경신청도 주의 하셔야 합니다.
기존 LLC지분의 전부를 취득하고, 기존의 파트너께서 새로운 LLC나 다른 법인체를 만들어 기존 LLC의 영업을 양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검토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사업체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LLC 가 인수하면, 기존 비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E-2 비자 소유자가 기존 사업에서 큰 변화가 있을때에는, 꼭 다시 신청해서 새로운 E-2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회사의 이름을 바꾸면 업종이 같건 다르건, 장소가 같건 다른건 무조건 새 E-2 비자를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짜리 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업종을 바꾸었던, 타주로 이사했던 사업에 변경에 관계없이 그냥 출국 했다가 재입국 하면 자동 2년 연장을 공항에서 받게 됩니다.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5년후 비자를 연장하러 한국에 가게 되면 그동안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데 그때 변경된것이 문제가 될수있으므로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