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오늘 드디어 교육부 담당자와 통화가 되었습니다.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내용이 나와 있네요.
2쪽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및 별표15)
1. 개요
아래 회색 글 상자 안에 두번째 내용,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관련 문구라고 하네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7쪽
예시 글상자가 두 개 있는데 그 중 아래 것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B교사를 보시면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에 포함되어 호봉 산정에 반영된다는 내용입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의 경우
최초 1년의 육아휴직이 경력으로 인정되는데..이는 다른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 이것을 보여주시고 반영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