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ocs.google.com/document/d/1lTk3r8r7NIQdblaFosJrUEI1hWUpD1--9tv-xdwt5wc/edit?pli=1
<이하, 청년좌파에서 보내드립니다.>
맥도날드 영업방해 혐의로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률적 구속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이 영장에는 뜬금없이 맥도날드에 대한 찬양이 가득합니다. 청년좌파는 법적 근거 없는 검찰의 구속영장 남발과, 안되면 될때까지 청구하겠다는 배째라 식의 태도에 시민사회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의 초안을 참조하시어, 단체연명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명은 15일 새벽까지 받을 예정이며, 15일 오전 9시까지 배포하고자 합니다.
연명의사를 밝힐 단체에서는 youthleftist@gmail.com 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공동성명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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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로날드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 안되면 될 때까지? 법률적 근거조차 없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중단하라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성식 검사가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을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5월 3일 동일한 내용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다. 구교현 위원장은 지난 5월 1일 알바노동자들과 함께 맥도날드 관훈점 매장 안에서 맥도날드의 부당해고, 레이버컨트롤 등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구교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 위원장의 주거가 명확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제 70조 1항에서 구속수사의 요건을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검찰은 위 요건들을 한가지도 갖추지 못한 채 그저 “맥도날드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다.
첫 번째 영장청구 이후 한달간 구 위원장의 주거가 불명확해지지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의심할 일이 생기지도 않았지만, 검찰은 동일한 취지로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발부해줄 때까지 청구하겠다는 심보다. 구속영장의 내용은 오로지 선량한 맥도날드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 그를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되어 있다. 기자회견, 집회시위에서부터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까지 전부 맥도날드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논리다. 심지어 맥도날드 알바노동자들의 퇴사가 늘고 있는 것까지 구 위원장의 책임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성식 검사의 해당 구속영장을 통한 맥도날드 찬양은 낯뜨겁기 그지없다. 이 영장의 맥도날드 언급방식을 보면, 수취인이 법원인지 아니면 맥도날드 본사 사주인지마저 헷갈린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선도주자인 다국적 기업 맥도날드”로 시작하는 소개에서부터, “한국 맥도날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나 맥도날드 직원만족도에 조사결과, ‘2014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점”(원문 인용), “‘2015 한국 최고 직장’ 설문조사결과 Top10 선정된 점”, “사회공헌 활동과 한국맥도날드 외부의 수상경력이 다수”라는 언급 등은 이 구속영장이 한국맥도날드 마케팅부서의 검수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성식 검사는 “뚜렷한 근거 없이 맥도날드가 악덕기업인 것처럼 매도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고 그 범죄 중대하다”며 구 위원장의 구속을 간청하고 있다. 맥도날드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 공지된 사실이며, 한국지사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더구나 맥도날드가 산재 요양기간 중인 노동자를 부당해고한 사건으로 언론을 통해 고발된 것이 불과 2주 전임에도, 이성식 검사는 이를 모른 척 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 국내법 그 어디에도 맥도날드의 노동탄압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면 구속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선도주자”이며 “사회공헌과 수상경력이 다수인” 맥도날드의 영업을 위해 구 위원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검사의 개인적 신념일지는 몰라도, 정당한 법적 판단은 아니다. 이성식 검사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반복해서 청구하는 그들의 태도는 “오만” 이외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검찰은 즉각 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형사적 권한을 남용하는 해당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 더불어 구속영장의 청구 과정에서 맥도날드 측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6월 15일
이하 단체 연명
첫댓글 일이나 열심히 할것이지 가뜩이나 메르스 괴담으로 경제도 힘들어 강성대국의 꿈이 멀어지는 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