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생 초기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금액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법률 제19455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아동수당으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10만원 외에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급 금액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으로,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 외에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 외에 35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715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