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원 간병비 지급
출처 : 보험매일 종합뉴스 ㅣ 2017-02-12 18:57
지금까진
노동력 100% 상실 때만 가능…내달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
[보험매일=이흔 기자]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2천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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