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주)NH농협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급가능하나,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하여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부가조건 ]
이용업종 및 이용한도를 제한하고, 자녀의 카드사용 내역 알림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업종제한) 교통, 편의점, 문구점, 학원, 서점 및 청소년 일상생활에 밀접한 업종 등
(이용한도) 원칙적으로 월 10만원 이내, 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 최대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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