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시 제출할수 있고 확정신고
시에도 매이처별세금계산서합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60.1항)
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경우.
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경우
5.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단, 위5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경정기관의 확인?**********
경정조사시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조사공무원이 조사. 확인
된 경우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부가1265-2409.1981.9.10)
경정조사를 하다가 조사 시 제출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는 해주되 가산세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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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조사나오기전 경정청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