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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단 계정을 의뢰받은 업체측에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질문자에게 발생한 손해내역 및 그 경위를 적어 손해액을 변상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과정에서 질문자가 "해당 게임 사이트에서 대리육성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적발될시 모든 육성보상아이템을 몰수하겠다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기에 <롤코리아>측은 대리육성 현금거래 계약시에 모든 채팅창을 금지하겠다"는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뢰를 상대회사에 한 것이라면 질문자가 해당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이용자로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작용할 여지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정을 의뢰 받은 업체의 업무가 불법인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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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근래에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사용자의 계정을 대리 육성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롤코리아(www.롤코리아.com)>업체에 제 계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도 있길래 믿을만하여 제 계정을 의뢰하였고 계약된 항목이 달성됨에 따라 18만원, 13만원을 두차례에 걸쳐 총 31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사인 <라이엇코리아>로부터 게임약관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 계정을 30일동안 압류하고 제 계정에 달성되었던 보상아이템들과 앞으로 받을 보상아이템들을 모두 몰수당하였습니다. 몰수 사유는 게임 내에서 채팅으로 대리육성 현금거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라이엇코리아>로부터 대리육성 현금거래 광고를 개시했던 시간은 <롤코리아>소속 직원이 제 계정을 육성하고있던 시간이었음을 증명 받았고, 광고내용은 롤코리아 홈페이지와 거래 단가들을 포함한 매우 상세한 내용들이었음을 증명받았습니다.
본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는 대리육성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적발될시 모든 육성보상아이템을 몰수하겠다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기에 <롤코리아>측은 대리육성 현금거래 계약시에 모든 채팅창을 금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롤코리아>는 이를 어기고 제 계정으로 게임판 마다 <롤코리아>업체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았던 수많은 게임 유저들이 제 계정을 신고하여, 제 계정은 압류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라이엇코리아>로부터 받은 대리육성 현금거래 채팅광고 기록물을 <롤코리아>측에 제출하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제 계정으로 채팅광고를 했던 직원과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하겠다고합니다.
이 경우, 제가 형사,민사상으로 소송하면
1. <롤코리아>와 대리육성 현금거래했던 31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 계약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현재 모두 몰수됨.
2. 원래 계정내에 있던 합법적으로 거래되었던 아이템(리그오브레전드 캐쉬) - 현금42만원정rp 30일 이용정지
3. 원래 소유하고있던 모든 보상아이템들 - 2년동안 2000시간정도 하여 달성된 아이템들 현재 모두 몰수됨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