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공제회 중 하나인 군인공회제가 회원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직업군인(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에게만 회원자격을 허용하였는데, 작년 12월 법개정을 통해서 병사(현역, 예비역)들에게도 회원자격을 확대하여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교직원공제회(현재 연복리 4.99%)도 군인공제회(현재 연복리 5%)처럼 하루 속히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기간제교사에게도 회원자격을 확대해서 가입차별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기간제교사들이 교직원공제회 가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복지와 처우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바로 기간제교사들이 한 목소리를 안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카페에도 목소리를 내고, SNS에도 목소리를 내고, 유튜브에도 목소리를 내고, 인터넷 언론사에도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노조에 모두 가입하여 노조 중심으로 전국의 기간제교사의 단합이 꼭 필요합니다.
첫댓글 옳습니다!! 꼭 성취해야 할 일입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응원이 큰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