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 기존 지정내용 ] ('23.7월 지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신고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해 왔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
일부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보험료 계산·비교의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보험개발원-신청인 간 정보공유를 위해 규제특례 조항**을 추가(기존 11개사중 7개사만 해당)하였으며, 소비자의 다양한 보험상품 비교를 보장하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기존 11개사 공통)합니다.
* 소비자의 차량정보, 기존 보험계약 만기일 등
** 보험개발원은 보유 개인정보를 순보험료 산출 목적 외에는 제3자 제공 불가(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보영소 |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Daum 카페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및 제공
2.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집적(집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8>
⑦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⑧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⑨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2. 보험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
⑩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2.22>
⑪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⑫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20.2.4>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경우
1의 2. 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대로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0항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1항에 따라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 이용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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