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우분들이 오시면 저희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1. 왜 검사할까요? 아직은 주류의학에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암, 위염, 소화불량, 녹내장, 백내장, 노화촉진, 기타 암을 자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입니다.
십몇년전 환자분께서 저를 과잉검사로 고발하셨습니다. 눈 문제로 내원하셨는데 제가 위장관검사인 헬리코박터 검사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잉검사를 인정하고, 사과 글과 함께 돈을 내어드렸고, 이일로 인하여 실사도 받았습니다.
실사를 받으면 여러 분야를 다 점검하기때문에, 잘못걸리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도 나옵니다. 1달가량 진료는 거의 마비되었고, 저의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더군요
이 이후 한동안 더 이상 안과 문제에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지못하였습니다.
몇년지나자 서울대 병원의사들이 녹내장과 헬리코박터와 상관이있다는 논문을 발표하더군요. 주류의학 의사들이 인정하였으니, 그 논문 이후 눈 문제로 오시면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2. 위암에 헬리코박터 검사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타종류의 암에는 아직입니다. 저는 연관성이 있을거라 추정합니다. 하나의 자극일거라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할수있을까요? 못합니다.
원칙은 이러한 검사를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분께서 에스해주실때 검사해야합니다. 그런데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하여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검사가 한두 종류가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기능의학 검사의 대부분입니다.
3.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다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돈을 받지않은것이었습니다. 돈안받고, 설명도 안하고 그냥 검사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고발하시분이 계셨습니다. 이유를 설명안하고 검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엔 돈을 안받았고 무료로 때문에 실사는 없었습니다만 또 실사가 나왔다면 아마도 영업정지가 나왔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병의원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모릅니다. 제가 설명하고설득할 의지가없어서 제가 그냥 검사비 손해본것입니다.
4.기능의학 병의원, 특히 대사약물을 처방하는 의사가 실사를 받으면 왜 걱정이될까요? 법대로 규정대로 진료했으면 떳떳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프라벨이 발목을잡습니다. 오프라벨은 규정된 허가 밖의 처방입니다. 규정된 허가안에서는 안전 하지만, 그 밖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거의 무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대사약물 처방하던 동료의사들이 줄어드는것은 민원, 고발,고소를 한두번 겪으면서 진료 영역을 줄여서입니다. 그럼 저는 왜 하고있냐구요? 저는 30년간 의사로서 쉬지못하고 살았으니, 혹 고발과 이어지는 실사로 쉬라고하면 해외여행 다닐 기회로 생각하고 여전히 처방하고있습니다. 모든 의사선생님이 이런 상황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5.그런데 여기엔 문제가있습니다. 저야 쉬면 오히려 좋지만, 다른 환우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제가 영업정지받고 문닫으면 환자분들의 억울함이 일부분은 해소될지 모르겠으나, 환자분은 치유가 되나요?
6.살다보니 (죄송합니다 나이도 많지않은 제가 이런표현을 사용해서요) 모른척하고넘어가고 못본척하고넘어가고 안들으척 넘어가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이런 마음일때, 민원 고발 실사때마다 스트레스로 제몸속에서 암세포가 증식하던것이 속도가 조금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