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 기사입력 2008.04.10 18:50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투표확인증 소지자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 관람을 오는 30일까지 5대 궁궐 등에도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투표확인증 소지자 국가지정문화재 무료관람제도는 당초 능·원·유적관리소에 한해 실시토록 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대국민 편의차원에서 4월 30일까지 문화재청 소속 전기관(5대 궁, 12개 능, 3대 유적기관, 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에 대해 투표확인증 소지자 무료 및 할인관람을 실시하게 된다.
투표확인증은 1인 1회에 한하며 2,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궁궐관람료가 투표확인증 할인 금액인 2,000원 이하인 궁궐(창경궁, 덕수궁, 종묘)의 경우에는 투표확인증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가 3,000원인 궁궐(경복궁, 창덕궁)의 경우에는 2,000원 범위 내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궁궐의 관람콘텐츠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궁능관리과 황권순, 정규연 (042-481-4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