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들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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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미 빌려준금액이 2500만원이며, 4개월 분할변제를하기로 하였습니다.매달말일자로 8월 200만원, 9월 200만원, 10월 300만원, 마지막달 11월은 1800만원을 입금해주기로하였습니다.이자는 5프로, 지연이자는 20프로로 공증키로 합의되었습니다.1.이렇게 균등분할이 아닌 내용을 공증받을수있나요?- 공증사무소에 확인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채무자가 현재살고있는 전세집계약서와 집기류를 담보하겠다하였습니다. 담보를 걸어두면, 걸어둔 담보에 대해서만 추심할수있는지요? 임대인의 동의없이 담보를 받을수있는건지, 공증후 임대인에게 따로 서류를 보내야하는건지, 누가 보내야하는건지요? 집기류는 담보설정하면 제가 받아놔야하는건지, 채무자가 사용하게끔 놔두는건지요?- 담보로 모자라면 추가 집행이 가능합니다.3. 임대차계약서상 전세보증금 금액이 천삼백만원입니다.월세를 밀렸는지는 모르겠고, 보증금 금액이 작아 담보를 걸어두는게 효과가 있는지모르겠습니다.담보를 걸어두면, 그 담보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생기는것인지요?사는지역은 부산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2000/6000이렇게 적혀있는것같던데, 이법과 담보걸어둘 보증금과 관련있는지요?- 담보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향후 집행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늗 경우도 있습니다. 3. 현재 살고있지는 않지만, 본인소유의 주택이 1채있습니다. 세입자는 있는것같습니다.8월에 약속한 금액이 입금되지않을경우, 이주택에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압류나 가압류의 비용과 시간은 어찌되는지요?- 가능하면 근저당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이주택에 경매를 넣을수있는 시점은 언제인지요?경매의 시간과 비용은 많이드나요?8월에 약속된 금액이 입금되지않으면, 바로 경매가 가능한것인지, 마지막 변제일 11월까지 기다렸다가 경매신청해야하나요?경매신청시 총금액 2500만원에 대해 다 받을수있나요?아니면, 8월에 못받은금액인 200만원에 대해서만 받을수있나요? -경매는 변제기한후가능하며 잉여가능성 타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분할변재하기로한 소비대차계약서 공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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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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