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발표, 연매출 2억 미만 1.8%→1.5% ● 본회 대책위원회 구성, 관계 기관에 카드수수료율 1.5%로 인하 협조 요청 및 서명운동 · 사이버 시위 등 추진해와
□ 오는 9월부터 중소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5%로 인하된다. 중소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사업자다. 연매출 2억 원 이상인 일반 사업장이라도 매출 규모가 작은 곳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은 지난 7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발표, 7월 중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9월 중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12월 중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신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그동안 학원 카드수수료율 1.5%로 인하를 추진해온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박경실 회장 및 임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계별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추진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반가운 마음을 전했다.
□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은 업종별 수수료 제도가 도입된 1978년 이후 처음이다. 금번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수수료 적용의 분류기준이 업종별에서 가맹점 규모별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업종별로 수수료율이 달랐지만 개편안을 기점으로 가맹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방식을 취했다.
□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행 1.8%에서 1.5%로 낮아진다. 중소가맹점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 된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곳이다. 또 승인금액 등을 반영해 소액결제가 빈번한 가맹점(편의점, 소형슈퍼 등)은 수수료 상한선(2.7%)이 적용된다. 평균 수수료율은 2.1%에서 1.9%로 낮아진다.
□ 반면, 연매출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96%에서 2.02%로 높아진다. 그리고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된다. 만약 대형 가맹점의 압력에 굴복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카드사에는 최고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 원을 물린다.
□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부터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를 낮춰줄 것을 정부와 카드업계에 강하게 요구한 결과물이다.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또한 학원계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학원 운영에 큰 부담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인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금번 개편안이 발표되기까지 (사)한국학원총연합회는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2011년 11월부터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 그동안 학원에 적용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대 3.6%로 유흥 및 사치업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높은 카드수수료율이 학원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본회 대책위원회는 연간 매출 2억 원 미만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1.0%로 인하, 연간 매출 2억 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현 3.6%에서 1.5%로 인하를 목표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높은 카드수수료율로 인해 학원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이들 기관과 지속적인 면담을 추진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 이와 함께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더불어 여신금융업법 제19조 및 처벌조항 폐지를 검토, 카드가맹점 결제 공동만 제도 개선 연구,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강구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 또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사이버 시위, 100만 학원인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포스터를 배포하며 홍보활동에도 주력해왔다.
□ 금번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7월 중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하고, 9월 중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며, 12월 중에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신 체계 적용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