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금채권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확약서,확인서 등등 모두 무효라는 노동부의 회신입니다.
질의:
전국적으로 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는 활동지원기관 중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이에 수반하는 법정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한 뒤, 이에 대한 각서(확인서, 확약서, 인사노무제도에 관한 합의서 등 각종 제목의 서류)를 받는 기관이 있어 노사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이와 관련한 노동부의 해석을 받아, 사측에 명확히 전달하여, 개별 노동지청에서의 분쟁가능성을 줄이고자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 노동자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금품채권(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날 수당 등 법정제수당)의 부족에 대하여 기관을 상대로 하는 관련 기관에의 진정 및 민형사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기관(대표자 포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며, 이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미지급한 법정수당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서명이 불법 무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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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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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와같은 각서가 불법무효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답신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담당자 박건영 (07043526222)
민원인 신청번호 1AA-1801-234459
접수일 2018-01-26 16:41:09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박건영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 주휴수당 등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등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그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포기각서의 유효성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노동관계법에는 '확약서 및 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확약서 및 각서의 효력여부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다툴 사안이나,
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당 '확약서 및 각서'의 내용으로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임으로 사업장에 해당 임금지급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민형사상 책임 등에 대한 확약서 및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일반적 법리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상주)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박건영(052-702-5169)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첫댓글 지금까지 연장근무하려고
수당포기 각서에 싸인했었는데
나중에 퇴사할때 의이제기해서
권리를 찾아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