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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검정공사(방염성능검사필증부착 및 서류배부) |
※ 제품 견적 및 상담 : 박광명 실장(사회복지사) 018-244-2933 061)682-5999
사회복지법인 송정회
송정인더스트리장
과장 김병호 실장 박광명 원장 김명례
시행 송정- (2007. 3. 20) 접수
우 556-811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48 / www.sjltd.net
전화(061)682-5999 전송(061)681-0161 / 개인메일주소 기록 tyrpkm@hanmail.net / 공개
소방시설 안전 관련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안내
설치기한 : 2007.5.29한
주요내용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조방대상물 관계인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삭제)
○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용장을 제외)⇒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 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으로 변경(법 개정 전의 종교시설, 전시시설 포함)
○ 일반 숙박, 관광숙박(숙박시설로 변경), 종합병원, 정신병원(삭제), 방송국․ 촬영소 및 전시장(삭제)
○ 다중이용업업소의 영업장
○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 노유자 시설
○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추가)
시행령 제 20조제1항(방염대상물품)
○ 실내장식물(2mm이상의 종이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 목재, 칸막이, 간이칸막이, 합성수 지류, 흡음재, 방음재)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 카페트, 두께가 2mm 미만의 벽지류 로서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 ․ 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시행령 제20조제2항(방염성능기준)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 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열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지역 소방서 방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