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둘째, 전담의용소방대 운영과 구급차량 배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력확보와 2부제 근무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하던 119지역대 통폐합을 작년부터 시행하여 올해까지 총 65개소인 54%의 119대기소를 통·폐합하였으며 92명의 소방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3부제 근무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하여 아낌없는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대체인력으로 배치된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담의용소방대는 한 조가 3명이고 3개조 9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대형면허 소지자가 1명 포함되어 소방차 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의용소방대를 배치하는 곳은 농·산촌지역으로 그 지역의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이 많으며 젊은이가 있다 해도 산불감시원이나 공공근로 등을 하면서 농사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전담의용소방대 제도는 임금이 적어 그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기존의 소방공무원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의 수당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3조에 의거하여 1회 4시간 이상 출동한 대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으로써 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3,100원으로 1인당 월평균 10일 근무 시 33만1,000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감시요원은 일당 3만6,500원에 월 평균 90만원, 일자리 창출 관련 공공근로자는 일당 3만6,000원에 월 평균 86만원, 청년인턴은 일당 3만8,000원에 월 평균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너무나 대조적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농촌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전담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인 화재발생 시 초동진압과 현장의 즉각적인 출동이 어려워 허울 좋은 제도로 전락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전담의용소방대원 9명의 수당을 산불감시요원이나 공공근로자의 수당 정도로 조정하여 책임감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9지역대가 철수된 지역은 농·산촌으로서 주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집성부락의 주민들과 거주거리도 멀어 응급환자 발생 시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19지역대 철수와 동시에 구급차량도 함께 철수되어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수송이 전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119구급차량 배치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소방본부장 한상대
답변내용 전찬걸의원님께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 대원의 수당을 산불감시원이나 공공근로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일부 지역대 폐지지역 구급차량 재배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찬걸의원님께서 평소 소방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119지역대가 통·폐합된 면지역 의용소방대에 소방차량을 배치하여 자율적으로 화재진압을 담당하게 하고자 운영하는 의용소방대로서 전담의용소방대 구성원은 1일 3명씩 총 9명으로 편성하여 주간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출동에 대비하고 야간에는 4시간 이상 지역대에서 대기하면서 유사시 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예천군 감천면 의용소방대를 전담의용소방대로 시범운영하였고, 2009년 3월부터 영주시 봉현면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성주군 벽진면 등 14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대원의 교육 등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3개월간 6개대에서 총 28건의 화재에 출동하였고 1개대당 월 평균 1.5건 정도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전담의용소방대가 소방방재청 우수정책사례로 선정되어 타시·도에서 수차례에 걸쳐 벤치마킹을 오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산불감시원과 공공근로자 수당정도로 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전담의용소방대가 지금 처음 우리 도에서 도입하는 제도로서 시행초기 단계이므로 우선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근무방법, 수당지급액 조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수한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지역대 폐지지역 구급차 재배치 사항은 당해지역에 응급환자 발생빈도, 응급구조사 등 소방인력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산어촌지역에 응급환자 발생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