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KBS앞에서 수신료 분리고지 촉구와 분리고지 신청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후 KBS와 한전에서는 전국의 시청자 1,246명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신료 분리고지 민원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은 채, 단지 전기요금과 통합고지하는 것을 분리하여 수신료만을 별도로 고지해 달라는 시청자의 민원을 거절하였습니다.
KBS는 "임의적인 수신료 납부거부는 선의의 수신료납부자 절대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1,240명의 시청자 민원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의가 아닌 임의적 납부거부자로 매도하고, 한전은 "수신료 납부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수신료 납부를 용이하게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이를 거절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제도에도 반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납부의사가 있지만 현행의 전기요금과 통합고지 강제징수는 재산권행사에 대한 수단과 방법 시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박탈하는 야만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발행하므로 단지 분리고지 해달라는 선량한 민원인을 KBS와 한전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선의가 아닌 수신료납부거부자로 매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언소주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여 전국의 시청자 439명으로부터,
1) 계속해서 수신료 납부의사가 있으나
2) 전기요금과 일괄납부는 수신료의 납부 방법, 계좌, 시기 등에 대한 선택 여지가 없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3) 수신료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음에도 전기요금(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이 미납되는 경우 수신료까지 함께 미납되어 가산금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자동이체시 수신료금액 이하의 잔고부족 등)에는 전기요금(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가산금을 물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을 이유로
하는 439매의 TV수신료 분리고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5월 19일 KBS와 한전에 공문과 함께 등기발송하였습니다.
이제 KBS와 한전의 답변을 기다려보고 그 답변에 따라 향후 대응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 시청자주권 되찾기"는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